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요즘 렌터카에 대한 인식이나 조건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장기렌트카를 이용하시는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났죠.
요즘에는 렌트카 차량의 넘버가 '허' 가 아닌 '하, 허, 호' 등으로 나와서 렌터카가 아닌 일반 차량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서 더욱 렌트카 이용에 부담감이 없어진 것이 한몫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했던 장기렌트카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날 A는 자신의 소유 차량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카센터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미 년식과 운행 킬로수가 많은 차량이었기에 내심 걱정되는 마음으로
정비소를 방문하여 차량을 점검하였고 아쉽게도 폐차권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당장에 운행할 차량이 필요하였기에 정비소 사장님께
장기 렌터카 사업을 하는 분을 알고 계시면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정비소 사장님은 평소에 거래하여오던 렌터카 업체의 B 씨를 소개해주었고
그렇게 A는 B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던 A 씨는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일부 세금의 체납까지 있었기에 신용상태가 나빴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 A는 가족 명의로 주식회사의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본인의 신용상태로는 장기 렌터카 차량을 이용할 수 없었기에
법인의 비용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의 명의로 렌터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A는 B와 상담을 통하여
보증금 500만원에 월 사용료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약 3개월가량 월 단위로 K5 렌트 차량을 이용하였습니다.
A는 사업이 점차 낳아지고 있었기에 K5보다는 좀 더 나은 차량을 운행하고 싶어 졌습니다.
A는 B에게 단기가 아닌 장기렌트와 관련된 상담을 받게 됩니다.
A는 월 납입하는 렌트료가 아깝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월 납입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게 됩니다.
B는 보증금을 높이시면 월 납입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K7 중고차량을 이용함에 있어 보증금 2000만 원을 납입하면
월 사용료는 없으며 보험료 명목으로 월 10만 원씩만 지급하면
렌트 차량을 무료로 이용하다가 계약 해지를 할 경우 보증금은 전액 반환이 된다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추가로 법인의 비용처리를 위해서 허위 매출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약속하고
렌터카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K7 차량을 운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개월간 운행을 하고 있을 무렵 B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지금 타시고 계신 차량을 반납해주시면
옵션이 더 좋은 K7 차량으로 교체해 드리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A는 지금 타는 차량이 마음에 든다고 거절하자
현재 차량을 매각하게 되어서 변경이 불가피하다 하여 어쩔 수 없이 타던 차량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몇 개월이 지날 무렵
이번에는 교체한 차량에 엔진 체크 램프가 들어오는 문제가 생겨서
B에게 AS를 요청하였고 B는 차량 점검을 위하여 차량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 뒤 차량에 미션에 큰 문제가 발생하여 차량을 다시 교체해 드리겠다고 하며
신차 같은 K8차량이 있는데 보증금만 조금 더 추가하시면 된다는 식으로
A를 유혹하여 추가로 1000만 원을 납입받고
K8 차량을 전달하게 됩니다.
차량을 인도받은 후 A는 무엇인가 께름칙함을 느끼게 되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차량 등록증을 확인해 보니
소유자는 '현대캐피털'의 소유였습니다.
현대캐피털의 소유 차량이라면 현대캐피털로부터 렌트한 차량이라는 말로
A는 해당 사항이 확인된 후로 최초 계약부터 모든 상황이 의심으로 바뀌게 되었고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A는 B에게 왜 차량이 현대캐피털의 소유인가를 따져 물었으나
문제없이 이용하면 된다 그래도 정 께름칙하면 차량을 반납을 받아주겠다고 하여
렌트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반납하기로 합니다.
A는 B에게 차량을 가지고 가라며 수차례 연락하고 독촉하였으나
B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차량 인수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6개월쯤 되는 어느 날 차량을 인수해 가면서 차량의 점검이 끝나야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고 안심시킨 후
차량 점검에 2일 정도 소요된다고 연락을 주기로 합니다.
그러나 2일이 지난 이후 연락도 없고
불안해진 A는 계속 전화하여 달래도 보고 소리도 쳐가며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는 알겠다 내일 입금된다. 오후에 입금된다. 몇 시간 이후에 된다.
또다시 내일 된다...... 지금 은행을 가고 있다.
수표라서 현금화가 필요하다. 등
말도 안 되는 갖은 핑계를 대며 현재까지도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정황을 처음부터 되짚어 확인해 본 결과
B는 C라는 렌터카 회사에서 영업을 하던 자이고
C회사 명의 렌터카를 회사가 모르게 불법적으로 A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A에게 납입받은 보증금은 본인이 착복하고
C회사에서 차량이 필요하게 되면 A를 설득하여 차량을 교체해주며
A와 C회사 모두를 속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B는 C회사에서 퇴출당하면서
본인이 현대캐피털로부터 장기 렌트한 차량을 A에게 재대여 하여 제공하였고
애초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리 중고차량 장기렌트이다 하더라도
장기렌트 회사에서는 차량의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 및 차량의 유지와 관련된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환경부담금 등
여러 가지 비용 유지비용이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회사에 이윤이 남는 구조여야 사업의 의미가 있을 것이며
이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이 실재임을 믿고 싶은 마음에...
또 회사의 매출자료를 확보하고 싶은 마음에...
월 사용료 없이 이용하고 싶은 마음에...
말도 안되는 계약을 믿게 되어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Tip. 계약과 관련된 몇가지 사항을 안내하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1. 계약에는 '서면, 전자, 구두' 등의 방법이 있고 특히 '구두'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경우 녹취가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합니다.
2. 계약의 목적과 내용(권리와 의무등을 특정), 계약일자, 계약의 만료일자, 계약의 당사자를 특정할 내용, 계약의 해제 사유 등이 필수적으로 확인 되어야 합니다.
3.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기때문에 계약사항에 관련된 내용을 항시 기록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계약의 내용과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제3자의 입회하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계약을 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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