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법 제383조1 자본금 10억 미만 1인 주식회사의 특장점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오늘은 자본금 10억 미만의 이사 1인 또는 2인 이하의 소규모 주식회사의 특장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1인 주식회사의 특장점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 2022. 6.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