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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정보/상법 관련

자본금 10억 미만 1인 주식회사의 특장점

by 고래바다8 2022. 6. 24.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오늘은 자본금 10억 미만의

이사 1인 또는 2인 이하의 소규모 주식회사의

특장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1인 주식회사의 특장점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제317조제2항제3호의2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제3항제335조의3제1항제2항제335조의7제1항제340조의3제1항제5호제356조제6호의2제397조제1항제2항제397조의2제1항제398조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제464조의2제1항제469조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 5. 28., 2011. 4. 14.>

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2제391조의3제392조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제408조의2제3항제4항제408조의3제2항제408조의4제2호제408조의5제1항제408조의6제408조의7제412조의4제449조의2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제527조제4항제527조의2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28., 2011. 4. 14.>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제362조제363조의2제3항제366조제1항제368조의4제1항제393조제1항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 5. 28., 2011. 4. 14.>

 

 

 

상법 제383조의 1항에는 원칙적으로 이사를 3인 이상 정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 적으로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일 경우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1인이거나 2인일때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다는건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이사가 1인이거나 2인일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이나 이사회의 의결사항들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제383조의 4항을 보면 회사의 이사가 1인이거나 2인일때 각각의 조항에서 '이사회'로 특정 되어 있는 부분을' 주주총회'로 보며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바꾸어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83조의 5항에는 각각의 항에 적용되어 있는 이사회의 역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383조 6항의 경우에는 회사의 이사가 1인이거나 2인일때 각 이사, 대표이사가 정해진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각각의 항에서 이사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항마다 정하고 있는 조항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제383조의 4항에 의거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보는 사항
  •  양도제한 주식의 양도승인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취소
  •  이사의 경업 및 자기거래 승인
  •  신주의 발행
  •  준비금의 자본 전입
  •  중간배당
  •  사채 등 발행사항 결의
  •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결의
 
제383조 6항에 의거 이사 및 대표이사의 결정사항(이사결정서)
  • 자기 주식 소각
  • 종류 주식 발행 통지 또는 공고
  • 주총 소집 결정
  • 주주제안에 대한 승인 결정
  • 소수주주의 주총 소집청구에 대한 승인 결정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승인 셜정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 결정
  • 감사의 총회의 소집청구에 대한 승인 결정
  • 중간배당 결정

 

정리해보자면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역활과

결정사항들이 나뉘어 있으나 소규모의 회사(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 중

 

이사가 1인 또는 2인 이하의 회사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함으로

 

이사회에 부여된 업무관련된 결정사항들을 주주총회에서 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결정사항은 각 이사 및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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