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친족의 범위1 어디 까지 나의 "친족"일까?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적어도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친족"이란 말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친족"의 의의와 친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나의 "친족" 일까? '친족'이란? 민법에서 정하는 친족의 정의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67조) 더불어 친족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777조)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본인을 중심으로 '혈연관계', '혼인관계', '양자관계' 등에 따라서 친족이 형성됩니다. 혈연관계라 함은 부모나 .. 2022. 6.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