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적어도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친족"이란 말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친족"의 의의와 친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나의 "친족" 일까?
'친족'이란?
민법에서 정하는 친족의 정의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67조) 더불어 친족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777조)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본인을 중심으로 '혈연관계', '혼인관계', '양자관계' 등에 따라서 친족이 형성됩니다.
혈연관계라 함은 부모나 형제자매와 같이 유전적으로써 맺어지는 관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8촌 이내 '혈족'
8촌의 범위
8촌 이내 혈족을 제대로 알려면 촌수를 따져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촌수 계산은 '본인(나)'을(를) 중심으로 계산하며 아래 표와 같이 8촌까지를 "친족"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https://got-it0918.tistory.com/62
촌 수 계산이 궁금하신 분들은 본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족"의 정의 와 범위
민법에 정의된 "혈족"의 정의를 보면 본인을 중심으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본인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68조)
직계존속은 조상으로 부터 직선으로 계속하여 본인에 이르기까지의 혈족을 말하며 직계비속은 본인으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는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말합니다.
대부분 위와 같이 자연적인 혈연관계로 성립되는 친족을 '자연혈족'이라 칭합니다.
그러면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혼인 외 출생자 역시 자연 혈족입니다.
이 경우 생모와는 모자관계가 발생하고 생부와는 인지에 의한 부자관계가 창설됩니다.
자연 혈족 외'법정 혈족'이 있는데 이는 자연적인 혈연관계는 없지만 '입양'이라는 계약적인 양자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는 친족을 말하며 법률상 자연 혈족과 동일한 관계로 인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4촌 이내의 '인척'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인척은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성립되는 친족으로 혈족의 배우자(계모, 적모, 매형, 형부 등), 배우자의 혈족(시부모, 장인, 장모, 처제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처제의 남편 등)의 인척 중에서 4촌까지만 친족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서 제외되어 친족이 아닙니다. 처제는 인척 2촌으로 친족이나 처제와 형부의 형제자매 사이는 인척이 아니라 사돈관계가 성립됩니다.
'배우자'
배우자와 본인의 촌수는 0촌입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말이겠죠. 배우자는 혼인관계로 성립되는 법률상 부부 관계로 '사실혼 관계'나 '첩' 등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오늘은 "친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날로 핵가족화 되고 가족간 왕래가 줄어가는 우리들 사회의 현실을 보고 있자면
한편으로는 친인척들로 벅적이던 옛 추억들이 더욱 그리워 지곤 합니다.
친족이라는 관계의 의미를 되세겨 보며
소중한 분들께 안부를 물어보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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