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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소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서 고소장의 작성 요령이 각각 다르겠으나
큰 틀에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장 작성' 어떻게 하는 거야?
우선 '고소'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이해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소'는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행위이며 의사표시입니다.
고소
범죄사실에 관한 신고
범죄사실을 신고 하는 행위가 고소이며 당연 범죄사실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범한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렇다고 범행에 관한 죄명, 장소,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사실과 대상을 특정할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과 대상을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는 수사기관(경찰, 검찰)등에 하는 행위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 수사를 통하여 범죄사실이나 범인을 특정하고 범죄행위가 있다면 기소 여부를 따져 법원에 기소하게 됩니다.
범인의 처벌
고소는 고소인의 피해사실을 하소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해사실과 더불어 범인의 처벌을 구해야 합니다.
고소권자는 누구?
- 피해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행위무능력자 같은 경우 후견인 등..)
- 피해자의 배우자. 친족 :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일 경우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 지정 고소권자 : 친고죄에서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법률상, 사실상)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고소장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인은 앞서 설명한 고소권자를 말하며 통상 피해자가 고소인(고소권자)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대적으로 피고소인은 범죄사실에 대한 범인, 가해자를 말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 만으로 범인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피고소인, 피의자라 칭합니다.
고소의 취지
어떠한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인지 그리고 피의자를 상대로 어떠한 처벌을 구하는지를 기술하면 됩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아닌 고소의 취지를 함축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으로 기술하면 됩니다.
사기, 공갈, 횡령, 배임, 폭행 및 상해, 강간, 명예훼손 및 모욕 등 범죄사실에 따라 구성요건이 달라집니다.
고소이유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이 내용과 피고소인을 특정하게 된 경위 등 고소를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사기의 구성요건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 기망행위 / 묵시적 기망행위 /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 상대방 / 착오의 야기 / 처분행위 / 재산상 손해 판단의 기준
- 공갈의 구성요건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 공갈행위 / 상대방 / 외포 심의 야기 / 처분행위
- 횡령의 구성요건 : 주체 / 위탁관계 / 보관 / 불법원인 급여 / 객체 / 행위(횡령, 반환 거부 등)
- 배임의 구성요건 : 주체 / 사무의 타인 성 / 사무 / 행위(배임행위, 재산상 손해)
- 폭행 및 상해의 구성요건 : 객체 / 행위(폭행, 상해)
- 강간의 구성요건 : 사람 / 폭행 및 협박 /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 시기
- 명예훼손 및 모욕의 구성요건 : 1) 명예훼손 : 사람의 명예 / 명예의 주체 / 공연성 / 전파성 이론 / 사실의 적시 / 적시의 구체성 2) 모욕 : 공연성 / 모욕
입증방법
고소이유를 뒷밭힘 할 증거, 증빙 등을 말합니다.
입증방법은 많을수록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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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소장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고소장은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고소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포함하는 내용이라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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