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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정보/형법관련

'무고죄' 모르면 역고소 당합니다.

by 고래바다8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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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법과 관련된 포스팅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진정서와 고소장을 통한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요하는 고소 등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포스팅 하였습니다.

2022.09.02 - [생활 법률 정보/형법관련] - '진정서 작성' 어떻게 하는 거야?

'진정서 작성' 어떻게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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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 [생활 법률 정보/형법관련] - '고소장 작성' 어떻게 하는 거야?

'고소장 작성' 어떻게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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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무고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협의없는 사람을 피의자로 고소를 잘못 하게되면
거꾸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번 포스팅에서 잘 알아두는게 좋겠습니다.








'무고죄' 모르면 역고소 당합니다.




무고죄


'무고죄'는 고의로 또는 허위사실을 인식함에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로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진정서, 기명, 익명, 자기명의, 타인명의와 형식과 명의를 불문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무고죄의 성립요건
무고죄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보호법익은 국가의 심판기능과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 입니다.

무고죄로 처벌을 하려면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합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수있어야 하므로 신고한 사실이 형사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은 그 사실로 인하여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이 가능할 정도의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허위사실에 일부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을 독립적으로 형사처분하지 않으며 과장하거나 허위인 사실이 범죄사실의 성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

대한민국 사법부는 무고죄를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중죄로 판단하여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확신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고의 죄가 성립한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2008도3754) 또한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하여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고소하겠다 말해놓고 실제로는 고소하지 않는 경우. 단,  ~~을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건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 범죄 및 범죄행위가 성립함을 알고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사과나 정당한 수준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경우. 이 경우 사과나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실제로 고소하게 되더라도 무고죄나 협박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고를 씌울 대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 무고라는 자체가 특정 대상에게라는 전제조건이 붙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 범죄가 되지 않을 사소한 사안으로 고소를 했다가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경우.
  • 고소인이 뭘 잘못 알고서 (주로는, 법리 오해에 의해 혹은 사실착오에 의하여) 고소한 것이며 거짓말을 할 의도가 없고 증거를 조작하지 않은 경우.
  • 고소인이 고소사실의 정황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왜곡한 것이 맞지만, 그 왜곡의 수준이 수사공판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직접 다퉈서 방어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


TIP. 간혹 진정서를 제출하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고 고소장으로 고소를 할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유형을 가리지 않고 무고죄는 적용됩니다. 단, 진정서를 작성하실때 억울한 상황이 있음을 하소연하고 억울함을 해소해 달라는 취지로써 기술적인 요청을 하는 경우라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중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무거운 죄 입니다.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상대에게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가하기 위해
공무소 및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당연 있어서는 안되겠으나
고의적인 의사가 아닌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아니었다면

무고죄로 맞고소 당할 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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