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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차용증 ] 제대로 알고 작성하자.
요즘과 같이 금융권에서 조차 돈을 빌리기 어려운 시기에는 개인 간 금전차용의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개인을 넘어서 법인간 거래이거나 개인과 법인의 금전차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금전 차용시 작성하게 되는 금전 차용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금전 차용증
개인간 금전 거래에서 또는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 간에도 금전 차용증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차용증의 방식 또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통상의 서면으로 작성되는 차용증부터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절차를 거친 인증받은 차용증도 있으며 근래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차용증과 인터넷을 통하여 작성된 전자문서 형식의 차용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차용증 역시 전자서명법에 따라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식은 아니기에 주의를 하셔야 하겠죠? 구도상으로 금전을 빌리기로 한 약속도 유효합니다. 다만 추 후 법적인 분쟁상태에 이르렀을 경우 금전을 차용한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과 정황을 증명하기 어려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전 차용증을 작성할 시 필수적 기재 사항
대여자와 대여받는 사람 정보 기입
금전 차용증 작성 시에는 대여자와 대여받는 사람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대여자와 대여받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금액 및 대여기간 명시
금전 차용증에는 대여금액과 이자율을 명시하고, 대여기간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대여금액과 이자율은 원금, 이자, 상환 일정 등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대여금액과 이자율 설정
금전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대여금액과 이자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대여금액은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이자율은 대부업 등에 따라서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적인 제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르면, 거래의 종류, 규모, 거래기간, 거래상대방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적용한 이자율 등은 계약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법원조정법 제31조에 따르면, 금전, 물건 등을 대여하거나 그 이자를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이자율을 법정이자율 이상으로 정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여 조건과 상환 일정 명시
금전 차용증에는 대여 조건과 상환 일정도 명시해야 합니다. 대여 조건에는 상환 방식, 만기일, 이자 계산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하며, 상환 일정에는 상환 금액 및 상환 일자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인 정보 기입 (보증인이 있을 경우에 만)
금전 차용증에는 보증인 개인정보도 기입해야 합니다.
보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기명(또는 서명) 및 날인
금전 차용증 작성 후에는 대여자, 대여받는 사람, 보증인 모두가 기명(또는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내용에 대한 동의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약 사항의 설정
차용증 작성 시 특약 사항을 추가하여 법적인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약 사항은 차용증의 필수 기재사항 이외의 추가적인 내용으로, 대여자와 대여받는 사람 간에 합의된 사항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금 상환 방법: 일시 상환, 분할 상환, 월납 상환 등
- 이자율: 정해진 법정 최고 이율 이하로 합의
- 대여금 사용 목적: 명확히 기재
- 대여금 상환 우선순위: 다른 채무 상환 전 우선순위 명시
- 대여금 보증: 부대비용, 보증인, 담보물 등 명시
- 대여금 상환 지연 시 제재: 지연 시 발생하는 제재 조건 명시
- 기타 특별한 약정: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사항을 명시 가능
관련 법령
민법 제656조: 차용계약은 차용인이 차용금을 대여받고, 차용인은 차용금을 상환하고 그 이자를 부담하여 차용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 제657조: 차용인은 대여금을 사용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대여자의 허락 없이는 그 대여금을 타인에게 채무갚기나 보증 등에 쓸 수 없다.
민법 제658조: 차용인은 차용의 목적에 부합하는 때에 차용금을 대여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자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자율 등은 거래의 종류, 규모, 거래기간, 거래상대방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적용하며, 계약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법원조정법 제31조: 금전, 물건 등을 대여하거나 그 이자를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이자율을 법정이자율 이상으로 정하여 적용할 수 없다.
지방세법 제73조: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경찰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차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자제한법 제1조: 금전 대출, 유가증권 대출 등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 이율을 정하는 경우, 당해 이율은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최고한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년 현재 법정 최고한도 이율은 연 20%이다.(이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요망)
이자제한법 제3조: 당해 대출 등의 이율이 이 법에 의하여 제한된 경우, 제한을 초과한 이자금액은 무효로 한다. (단, 이자가 이미 지급되었을 때에는 환급하거나 상환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이자제한법은 대출금 이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차용증에서 정한 이자율이 이 법을 초과할 경우 이자금액이 무효가 되고 오히려 부당 이득금으로 반환해야할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차용증 작성 시에는 위 법을 염두에 두고 법에서 정한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 작성 시에는 각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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