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받을 수 있다?

by 고래바다8 2023. 3. 6.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받을 수 있다?

 

요즘 '한블리'라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자면

뒷목을 잡게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끊임없이 다루고 있는 주제 '음주운전'

정말 운전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 버리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신고와 관련된  포스팅입니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법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본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범죄 예방과 범죄 검거를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범인검거나 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국민에게 정부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범죄 예방이나 범인의 검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범죄에 대한 예방과 검거를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로자를 보상하여 범죄발생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령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 검거에 대한 노력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범죄 예방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 대표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보상금을 준다고 하면 범죄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예방, 검거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작지만 나름의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위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포스팅의 제목을 보시고 음주운전 포상금을 염두하고 이 글을 읽고 계시겠지만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범죄의 전반적인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령


자세한 법령은 링크를 달아 들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설명해 드리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600호, 2014. 5. 20., 일부개정]
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3150-1192

제11조의 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4. 5.]

 

 

그렇다면 어떻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범죄 사실에 관한 신고나 검거에 대한 신고 등의 사실이 있어야겠죠?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경찰에서는 알아서 감사의 뜻을 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상금 심사의 주무부서가 존재하고 해당 해당 주무부서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이 있어야 지급과 관련된 심사를 거쳐 기준에 맞는지 검토. 심의 후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도록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주무부서

1. 제2호에 규정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 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 
  • 지방경찰청: 수사과 
  • 경찰서: 수사과 

 

2. 교통사범 및 교통사고 야기도주 사건 

  •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 
  • 지방경찰청: 교통과(교통과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또는 경비교통과) 
  • 경찰서: 교통과(교통과가 없는 경우에는 경비교통과 또는 생활안전교통과) 

 

보상금 지급 절차
보상금 지급 절차 내용
1단계 검거된 범인 형사처분 확정 및 경찰청 보고
2단계 공로자의 보상금 지급신청
3단계 경찰청에서 보상금 심사 실시
4단계 심사 결과를 경찰위원회에 보고
5단계 경찰위원회에서 보상금 결정 및 지급

 

 

보상금의 지급액 한도


보상금 지급 기준, 범죄 종류와 범인의 수, 기간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나뉩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 금액 범죄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에서는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보상금 지급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5]

보상금 지급 기준 금액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30만원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20만원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50만원을 초과하는 범죄 10만원
벌금 50만원 이하의 범죄 3만원


또한, 연쇄 살인, 사이버 테러 등과 같이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경우는 별도로 지급기준 금액이 별표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포상금 받을 수 있을까?

 

자 여기까지 범죄 사실에 대한 공로자로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그러면 '음주운전 신고' 과연 포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잘못된 용어부터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포상금'이 아니라 '보상금'입니다. 

공로자에게 포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 

 

근래 통상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일 경우 범칙금 200~300만 원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의 보상금 지급 기준액 표를 보면 5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의 경우 공로자에게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을 신고하여 음주운전자가 검거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이 확정되었다면 공로자로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에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주무관청에서 심사를 통하여 지급이 확정되고 개별 지급됩니다.

 

[별지 3] 보상금 지급 신청서(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hwp
0.03MB

 

 

단,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애매합니다.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 별로 예산이 분배되어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해야 하기에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의 3, 4, 5항이 관련 내용입니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시행령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따로 결정할 수 있다. 
⑤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지급 기준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지급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열의에 차오르던 것들이 확 식어드는 느낌이 드시죠. ㅜㅜ

음주운전 신고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뿐 아니라 범죄의 신고와 검거에 공로했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범죄인의 형이 확정된 후 주무관청에 신청하시고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지급이 조정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