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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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인 불경기로 인하여 매주 동행복권에서 발행 판매하고 있는 '로또복권'의 매출이
매주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로또 복권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소득 구간에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로또 발행자인 동행복권에서 2023년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판매인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해 보시면 좋겠네요.
2023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동행복권에서는 제목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23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고는 2023년 2월 20일에 개재된 내용으로 신청자격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고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모집 인원을 확인하신 뒤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에 해당되어 복권판매점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모집일정
전체적인 모집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정을 미리 확인하신 후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 | 신청기간 | 계약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서류 제출 및 심사 | 계약 대상자 확정 |
2023.02.20. | 2023.03.06. ~ 2023.04.18. |
2023.04.19. | 2023.04.24. ~2023.05.26. |
2023.05.29. |
계약 대상자 선정 및 발표
계약 대상자는 기초자치단체별 전산 프로그램으로 시.군.구별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됩니다.
계약자로서 선정되거나 예비 후보자로 선정되시면 등록하신 우편물 수령지 주소로 선정 결과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및 심사
선정되신 분들은 직접 기한 내 안내드리는 심사 서류원본을 준비하시고 해당 영업센터에 방문하여 제출
하셔야 합니다.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 서류심사 동시 진행, 예비후보자 개설은 순차적 안내)
심사 일정 내 영업센터에 방문하지 않으신다면 서류심사 불가사유로 자동 탈락된다고 하니 유의 하셔야 겠네요.
신청자격
신청자격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 3. 30.]
위 6항의 저소득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복권총괄과), 044-215-7811 제21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법 제30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1. 26., 2012. 4. 17., 2012. 12. 21., 2016. 6. 21., 2016. 10. 18., 2021. 4. 6.>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참전유공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전문개정 2011. 6. 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 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 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 2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 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자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시죠?
법령에 자격이 되는지 같이 찾아볼까요?
관련 법령을 보고 있으려니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이해하시기 편하게 정리 들어갑니다.
신청자격 해당자와 구비하실 서류를 표로 구성하였습니다.
구비서류 안내 |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정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확인서 |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 |
차상위계층 대상자 및 급여 수급자 |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급여)대상자 |
성년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할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폐쇄사항, 대리권 등록 포함) 제출 → 발급처 :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하여 결정된 경우 ’결정 가정법원‘ 문의 |
|
‘신분증’ 및 ‘올크레딧신용보고서’ 지참 |
인터넷 신청
신청 자격이 확인되셨다면 아래의 신청 기한 내에 (주)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공고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따 희망지역을 선택하셔야 하며 지역은 중복으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을 잘 고려하시고 선택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기간 : 2023. 3. 6(월) 10:00 ~ 2023. 4. 18(화) 18:00
신청방법 : (주)동행복권 홈페이지. https://www.dhlottery.co.kr/
https://www.dhlottery.co.kr/
www.dhlottery.co.kr
인터넷 신청 유의사항
1)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본 공고 내용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등 판매인 모집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추후 모집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중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 기 신청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3) 신청단계에서 기재사항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계약자격이 상실될 경우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므로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보신 바와 같이 사회 취약계층에게 로또 판매의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서류심사를 통과하시면 본인이 직접 계약사항 등을 교육받고,
본인의 비용 부담으로 판매점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창업대출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대출관련한 문의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이라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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