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오늘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의 제한 및 그에 관한
이율의 변경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이자율 변동에 관한 정리
여러 법령에서는 각 법령에서 필요한 법률상 이자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과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이자의 최대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천사에 따른 법 개정으로 각 이율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대부업 법, 민법, 상법, 근로기준법, 소송촉진법 등에서 제한하는 이자율이 각각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제한법
법에서 정한 이자율 없이 시장경제에 자율성에 따라 이자를 책정하다보니 과도한 이자율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로 최고 이율 한도를 연 25% 로 정하고 있고 1998년 폐지되었다가 2007년 다시 제정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으로 현제는 연 20%로 최고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이자제한법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 21.>
시행년도 | 제한 이율 |
2021. 7. 7. ~ 시행 | 연20% |
2018. 2. 8. ~ 2021. 7. 6. | 연24% |
2014. 7. 15. ~ 2018. 2. 7. | 연25% |
2007. 6 .30. ~ 2014. 7. 14. | 연30% |
1998. 1. 13. ~ 2007. 6. 29. | 무제한(폐지) |
1997. 12. 12. ~ 1998. 1. 12. | 연40% |
1983. 12. 16. ~ 1997. 12. 11. | 연25% |
1980. 1. 12. ~ 1983. 12. 15. | 연40% |
1972. 8. 3. ~ 1980. 1. 11. | 연25% |
1965. 9. 24. ~ 1972. 8. 2. | 연35.5% |
1962. 1. 15. ~ 1965. 9. 23. | 연2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도지사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위 이자제한법상 적용을 받으며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및‘대출조건을 표기하여 광고한 대부업자(2009. 4. 22.부터 적용)’의 이자율 조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이자율에 따릅니다. 법령은 대부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 27.9%의 최고이율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따르면 연 20%로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개정 2018. 12. 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2017. 8. 29.>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 8. 4.>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 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 5. 21., 2021. 4. 6.>
[전문개정 2014. 4. 1.]
시행년도 | 제한 이율 |
2021. 7. 7. ~시행 | 연20% |
2018. 2. 8. ~2021. 7. 6. | 연24% |
2016. 3. 3. ~ 2018. 2. 7. | 연27.9% |
2014. 4. 2. ~ 2016. 3. 2. | 연34.9% |
2011. 6. 27. ~ 2014. 4. 1. | 연39% |
2010. 7. 21. ~ 2011. 6. 26. | 연44% |
2008. 3. 22. ~ 2010. 7. 20. | 연49% |
2002. 10. 28. ~ 2008. 3. 21. | 연66% |
민법
이자는 금전에 붙이는 수익으로 금리라고도 하며 국가별 이자는 법령에 의하여 차등되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은 당사자의 약정 또는 다른 법의 규정이 없다면 연 5%의 이자를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인과 사인간의 거래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시행년도 | 제한 이율 |
1958. 2. 22. ~현재 | 연5%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 |
상법
상법에서는 민법에서와 같이 법정이자율로 연 6%의 이자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이율로써 상행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 12. 12.>
시행년도 | 제한 이율 |
1961. 1. 20. ~현재 | 연6% |
근로기준법
법률로써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법령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최고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0호, 2021. 11. 19., 일부개정]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시행년도 | 제한 이율 |
2005. 7. 1. ~현재 | 연20%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의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송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써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산정되는 최고 이율을 연 40% 범위로 정하되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연 12%의 이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일부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 5. 21.>
시행년도 | 제한 이율 |
2019. 6. 1. ~현재 | 연12% |
2015. 10. 1. ~2019. 5. 31. | 연15% |
2003. 6. 1. ~ 2015. 9. 30. | 연20% |
1981. 3. 1. ~ 2003. 5. 31. | 연25% |
오늘은 여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이 자들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이자율을 적용하였다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생활법률에 관한 기본적 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도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생활 법률 정보 > 민법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홀로 전자소송 진행하기 [1탄] (0) | 2022.08.04 |
---|---|
고리대금업 고금리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0) | 2022.07.19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4회 (상속과 증여, 사기와 강박) (0) | 2022.07.12 |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전략 (0) | 2022.07.05 |
법률상 "약혼"에 관하여 (0) | 2022.06.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