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법률에서 정한 이자제한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알아보았던 이자제한법에 있어
제한이 자를 초과하여 부담하였을 경우
발생하게 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22.07.18 - [생활 법률 정보] - 법정이자율 변동에 관한 정리
법정이자율 변동에 관한 정리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오늘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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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대금업 고금리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최근 들어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금리인상에 관한 이슈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빅 스텝, 울트라 스텝 등 큰 폭의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금리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실생활에 까지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금리는 이자이며 유동자본(화폐)을 대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으로 시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요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여 가게 및 기업대출을 줄이려 하고 물가와 더불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더욱 돈이 필요하게 된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에 따라 돈으로 고금리의 고리대금업을 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무시하고 금전을 대부하여 주면서 10일기준 10%의 이자를 받는 경우, 월 20%의 이자를 약정하는 경우와 같이 돈을 빌려주는 자가 이자제한법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를 요구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불합리한 약정인 줄 알면서도 돈을 빌려 쓰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자제한법
앞서 알아본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 연 2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이자율울 초과한 약정은 해당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초과 지급된 경우 이를 원금상환액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금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금을 모두 상환하고도 초과 지급된 채권에 대하여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복리 약정 역시 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분 무효이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5.]
위 법령에서 알 수 있듯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게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사책임이 뒤따르는 범죄 행위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더 받은 돈 돌려주는 것으로 끝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끼리 함구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적어도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은
위와 같은 법률상식을 잘 기억하시고
불합리한 약정으로 인한 피해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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