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오늘은 상속과 증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모님의 자산에 대하여 부모님이 사망 신 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것과
부모님이 사망하시기 이전 증여로 취득하는 것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많이 만나뵈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 이야기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
상속세와 증여세의 정의
상속세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정하여진 기한 내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세대를 건너뛰는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하여는 위 세율에 30% 가산되며 미성년자에게 20억 초과 증여 시 40%가 가산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의 합산 총액에 부과하며 기본 공제 및 인적 공제, 누진공제 등 공제 후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공제항목 | 공제액 |
기본공제 | 2억원 |
배우자 | 6억원 ~ 30억원 |
자녀 | 1인당 6000만원 |
미성년자 | 만 19세 까지 1000만원 |
연로자 | 65세 이상 1인당 6000만원 |
장애자 | 기대여명 연수 1000만원 |
일괄공제 | 6억원(배우자공제 별도) |
증여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주겠다는 뜻을 상대방이 수락하고 이러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계약을 하고 자산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증여의 행위로 봅니다. 증여의 경우 재산을 이전받은 상대방은 정하여진 기한 내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 역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재산공제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에 한하여 공제액을 두고 있으며 10년마다 1회에 한하여 증여세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세대를 건너뛰는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하여는 위 세율에 30% 가산되며 미성년자에게 20억 초과 증여 시 40%가 가산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재산공제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증여자 기준: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비속(증여자 기준: 자녀, 손주, 증손주 등), 기타 친족(증여자 기준: 현제 자매, 친족)에 한하여 공제액을 두고 있으며 10년마다 1회에 한하여 증여세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 | 공제금액 | 비고 |
배우자 | 6억원 | 2007년 12월 31일 이전 3억원 |
직계존속 | 5000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일 경우 2000만원 |
증여일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일때는 3000만원, 미성년은 2000만원 |
직계비속 | 5000만원 | |
기타친족 | 1000만원 |
위 표에서와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단순하게 세액을 계산할 문제는 아닙니다. 재산 제세의 경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세할 수 있는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논하기 이전에 한 가지 세금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조세.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 경비,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구분 | 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 |
주택 | 1주택 | 기본세율 6% ~45% (단 1년 미만 70%, 1~2년 미만 60%) |
3년 이상 보유시 적용 [〇] |
조정지역 2주택 | 기본세율 + 20%(26% ~ 65%) | 적용 [×] | |
조정지역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36% ~ 75%) | 적용 [×] | |
조정지역 외 2주택이상 또는 입주권 양도 |
기본세율 6% ~45% (단 1년 미만 70%, 1~2년 미만 60%) |
적용 [×] | |
상가 | 기본세율 6% ~45% (단 1년 미만 50%, 1~2년 미만 40%) |
3년 이상 보유시 적용 [〇] | |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 + 10%(16% ~ 55%) | 3년 이상 보유시 적용 [〇] | |
분양권 | 1년 미만 보유(지역불문) | 70% | 적용 [×] |
1년 이상 보유(지역불문) | 60% | 적용 [×] |
절세 전략
세법에 능한 세무 전문가와 함께 합시다.
세금의 설계부터 신고까지 해마다 바뀌는 세법에 대응이 가능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전문가 중에서도 해마다 변동되는 세법 때문에 재산제세의 계산방법이 복잡해지고 세무 전문가로서 제대로 된 설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예 재산제세를 취급하지 않는 전문가도 있으므로 필히 재산제세에 능통한 세무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과 증여의 대상 재산의 평가방법에 주의합시다.
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세금의 편차가 크게 발생합니다. 요즘과 같이 기준시가와 과표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세무행정기관에서는 시가(시세) 위주로 과세하려 하기 때문에 행정 정상 재산 평가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가가 아니 기준시가로 재산을 평가한다면 당장의 부과되는 세금은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알아본 양도소득세 생각해보면 상속세, 증여세 모두 취득가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취득가액이 낮으면 당연히 양도소득세의 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의 표를 보면 아실 테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요율이 오히려 작을 수 있기에 무조건 적으로 취득원가를 낮추어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는 것이 득이 될 수만은 없습니다.
10년을 활용합시다.
증여의 경우 10년을 기준으로 1회씩 공제를 인정하고 있기에 이 부분을 잘 설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10년 단위로 합산과세를 합니다. 배우자 6억 원, 자녀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없어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항목을 최대한 이용합시다.
상속의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5억 원 한도 내), 가업상속 공제(최고 500억 원) 등 별도의 공제 부분을 잘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먼저 증여합시다.
재산의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면 해당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차후에 발생할 증여나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주택보다는 상가를 증여합시다.
이는 상가의 임대소득 이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상가를 증여한다면 자녀의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종합소득세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3개월 이내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맙시다.
3개월 이내 매매를 한다거나 담보대출과 같은 시세 추정이 가능한 행위를 한다면 증여세에 반영하게 되어 세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시세나 감정평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상가를 증여한다면 소득없는 자녀에게합시다.
이는 상가의 임대소득 이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상가를 증여한다면 자녀의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종합소득세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증여나 상속받을 재산이 많은 자산가라면 세금과의 전쟁이라는 말이
납득이 갈 정도로 세금의 부담이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제도의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하여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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