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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정보/형법관련

'약식기소'란 무엇인가?

by 고래바다8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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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약식기소'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흔히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약식기소'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2022.08.25 - [생활 법률 정보/형법관련] - '구공판' '구약식' 무엇인지 궁금해?

 

'구공판' '구약식' 무엇인지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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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 [생활 법률 정보/형법관련] - '집행유예'가 궁금해?

 

'집행유예'가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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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 [생활 법률 정보/형법관련] -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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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란 무엇인가?


 

 

 

기소

'약식기소'를 알기 위해서는 앞서 '기소'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기소', '공소'는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피해자가 피의자의 범죄행위로 피해 본 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하고, 피의자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하고,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검사가 해당 범죄사실에 관하여 법원에 재판을 받도록 소송을 제기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09. 11. 2.]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법에 의거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면 검사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를 기소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재판으로써 죄의 유무를 따져 판결하게 됩니다.

 

 

피해자, 용의자, 피의자



피해자
피의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등의 피해를 본 사람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손해를 본 부분에 상응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로 부터 입은 손해가 있다면 형사재판 외 민사재판으로써 손해에 대한 민사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용의자
범죄행위에 대하여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음을 의심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찰의 수사대상에 포함되며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되게 되면 용의자의 신분이 피의자의 신분으로 바뀌어 검사로 하여금 기소를 당하게 됩니다.

 

 

피의자

범죄행위를 저지를 것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의심받고 재판에 공소 제기된 사람을 말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자는 아니지만 검사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음이 상당함을 의심받아 재판에 회부된 사람을 말합니다.  

 

 

약식기소 (약식명령)

 

약식명령은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를 생략하고 약식절차에 따라서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 등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약식명령의 청구권자

검사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의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법원에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의 신청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분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시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약식명령 절차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를 지방법원이 인정하게 되면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 범죄사실, 적용 법령, 주형,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이 명시됩니다.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의 고지 방법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함으로써 고지합니다.

 

 

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야 확정되며 약식명령 청구가 취하되거나 기각되는 경우에는 실효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71조(약식명령의 시기)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과기록

 

약식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지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관한 판결이 유죄라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유죄에 따른 전과기록이 남게 되고 성폭력에 관련된 범죄의 경우라면 신상정보의 등록은 물론 성폭력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당연히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공무원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선고유예를 받지 않는 이상 모두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선고유예

 

피해자의 고소를 통하여 경찰이 수사하고 범죄사실이 확인되어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된 상태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유죄판결이나 잡범 정도의 수준이라 형의 선고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유무죄를 따지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고유예는 유죄가 확인된 상황에서 형량의 선고만을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법관으로부터 형량을 선고받지 않았기에 전과기록은 남게 되지만 일반인은 절대 열람할 수 없으며 선고 유예된 본인을 제외하면 업무 외의 목적으로 임의로 열람할 수 없고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관만 업무에 필요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 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

 

사실상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범죄행위 자체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약식명령 정도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처럼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약식명령 처분을 받아도 범죄자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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