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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정보/형법관련

'반의사불벌죄' 개정, 신당역 살인사건 얼마나 더...

by 고래바다8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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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반의사불벌죄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2.09.08 - [생활 법률 정보/형법관련] -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합의가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합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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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신당역 살인사건'이라는 커다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개정



신당역 살인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울교통공사의 2018년 입사 동기였고 2019년 11월부터 3년 가까이 300회 이상 전화와 문자를 통한 스토킹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2021년 10월 7일 가해자를 불법촬영등의 협의로 고소 하여 긴급체포 되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가해자는 풀려났습니다.

 

2021년 10월 8일부터 1개월간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이루어 졌으나 종료되었고 접근금지조차 등의 가해자를 감시하는 조치 또한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가해자는 합의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왔으며 가해자가 합의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스토킹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 죄를 따져 물을 수 없는 범죄이기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꼭 합의를 보아야 했던 것 입니다.

 

2021년 구속영장 청구시 가해자는 이미 폭행과 음란물 유포 등 전과2범이었고 2022년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범죄의 병합등의 실패로 징역 9년이 구형된 상태였고 2022년 9월 15일이 공판일 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직위해제된 상태였으나 재판 중 이었기에 서울교통공사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휴가중인 직원으로 속여 타 역무실 내부 전산망을 이용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확인한 후 범행 당일 2022년 9월 14일  결국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건이후 '스토킹범죄'를 '반의사 불벌죄'에서 제외시키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안을 추진 중이며 더불어 '온라인 스토킹법'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에서 삭제 시커고자 하는 취지는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 종영하는 과정에서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렇게 라도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더 낳은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더욱 그러합니다.

 

 

 

 

형사법의 원칙은 피고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합니다.

원어로 'In dubio pre reo'  '인두비오프로레오'

이는 피고인을 유죄로 하려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입증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뜻 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를 두고 찬반의 견해가 나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명백한 범죄 사실이 있음에도 법으로써 보호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역시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피고를 보호하고자 하는 형사법의 원칙의 취지가 있는 법령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은 그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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