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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정보/형법관련

'집행유예'가 궁금해?

by 고래바다8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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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 '기소유예'와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해보았습니다.

2022.08.22 - [생활 법률 정보/형법관련] -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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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소유예' 만큼이나 많이 들어보셨을 '집행유예'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집행유예'가 궁금해?



집행유예를 설명하기에 앞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여러 가지 유예(猶豫)가 들어가는 용어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범죄 상황이 발생하고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하여 고소부터 실형의 단계까지의 과정 중 여러가지 처분이나 판결 및 실형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소, 선고, 벌금, 금고,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벌칙에 각각의 유예사항이 존재합니다. 다음의 표는 아래로 갈수록 처벌이 무거워 짐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

벌금 확정판결

금고형 집행유예

유기금고 실형

징역형 집행유예

유기징역 실형

무기금고

무기징역

사형

 

 

선고유예

 

피해자의 고소를 통하여 경찰이 수사하고 범죄사실이 확인되어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된 상태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유죄판결이나 잡범 정도의 수준이라 형의 선고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유무죄를 따지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고유예는 유죄가 확인된 상황에서 형량의 선고만을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법관으로부터 형량을 선고받지 않았기에 전과기록은 남게 되지만 일반인은 절대 열람할 수 없으며 선고 유예된본인을 제외하면 업무 외의 목적으로 임의로 열람할 수 없고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관만 업무에 필요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
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 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형의 집행을 조건부로 유예하는 것으로 재판을 통하여 법관으로부터 완전히 형의 결정이 이루어진 상태로 그 형의 집행만 유예된 상태입니다. 범법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반성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나 그 판결에서의 범죄행위는 유죄입니다.

 

가령 어떠한 피의자가 범죄행위를 저질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면 징역은 면할 수 있으나 집행유예기간 1년 안에 또다시 범죄행위를 저질러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면 유예 중이었던 6개월을 더하여 1년 6개월의 징역살이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죄는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다액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죄만 해당됩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 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형법 제62조의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 치료를 명한 집행유예시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집행유예를 받은 후 불이익

 

형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고유예와는 큰 차이를 갖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선고유예까지는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집행유예는 당연퇴직사유로 바로 파면됩니다. 

금고 이하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형의 집행유예가 끝나고 난 후 2년간 공무원 시험을 불 수 없으며 교육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으면 영구적 임용 불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라면 어느 직이든 평생 공무원은 될 수 없습니다.

 

호적법이 폐지되기 이전에는 호적에 빨간 줄 간다는 표현으로 범죄 기록이 평생 남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범죄기록은 경찰 범죄경력자료와 수형인명부, 수형 인명 표에 등제됩니다. 이중 수형인 명부와 수형 인명 표는 징역 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기재되며 각각 정해진 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 등이 지나게 되면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그러나 경찰 범죄경력자료에는 수사 기록부터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거나 하는 등의 모든 기록사항이 남게 됩니다. 영원히요.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취업 시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해야 하는 직업이라면 취업에 영향이 있겠죠. 대부분의 정규직 취업공고 자격 부분에는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적혀있는데, 사실상 금고형 이상의 전과기록이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의 우회적 표현인 것입니다. 

 

유기징역 집행유예도 징역형을 받은 것처럼 인정되며 돈만 안 낼뿐이지 벌금형보다 높은 단계의 처벌이므로 절대적으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배우자가 집행유해기록 사실을 몰랐다면 이것을 원인으로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사유에도 해당되며 죄목에 따라(특히 음주운전, 절도, 사기, 마약급 이상의 죄목) 미국, 중국 등의 비자 발급에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국가 전문자격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고 2년이 경과하여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선고에 대하여 벌금을 내지 않는다거나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벼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듯합니다.
집행유예는 엄연히 범죄에 있어서 유죄이며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불이익 또한 상당하니

우리 모두의 인생사에 조심, 신중함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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