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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정보/상법 관련

실전 중심의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

by 고래바다8 2022. 1. 20.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포스팅한 바와 같이 발기설립, 모집 설립인지..

설립 당시 회사의 출자금이 10억 원 이상인지, 10억 원 미만인지..

회사의 발기인과 주주, 임원의 구성 등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설립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고 드디어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2022.01.10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주식회사? 제대로 알고 설립하자!!!

 

주식회사? 제대로 알고 설립하자!!!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포스팅한 내용 중 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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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나 혼자하는 주식회사 설립

 

나 혼자하는 주식회사 설립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포스팅한 내용 중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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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설립등기에 앞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과

등기신청서의 작성요령,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전 중심의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



부동산 등기와 상업등기와 같이 각 등기법에 따라 지방법원 관할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여 기록해야 할 등기사항들이 있습니다. 등기소에 등기사항을 신청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명령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 명령서로 전산에 기록되며 누구나 해당 정보를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관할 등기소 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기신청 업무는 셀프로 등기소에 신청도 가능하고 법무사나 변호사 등을 통해서 업무의 대행이 가능합니다. 제 글을 참고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전문직종 종사자 분들이 참고할 사항이기보다는 셀프등기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주 분들이 참고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규모 회사인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의 경우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립등기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사항

설립등기신청을 준비하기에 앞서 확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서 포스팅한 주식회사 설립 시 작성해야 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등기신청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회사의 '등기사항 전부 명령서'로 등재되는 것입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외 등기신청 시 추가적으로 확정되야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호
  2. 본점 소재지
  3. 설립자본금
  4. 1주의 금액
  5. 사업의 목적
  6. 공고방법
  7. 발기인(주주)과 각 출자비율
  8. 임원과 조사 보고자
  9. 주금납입일과 주금 납입할 은행 지점

 

 

  • 상호

상호의 경우 한글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한글 상호와 더불어 영문 및 숫자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 본점 소재지

본점 소재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세무서의 관할 및 등기소의 관할이 결정되며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인지 그 외 지역인지에 따라서 등기신청 시 납부하는 지방세인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간혹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본점을 두고자 하는 소재지의 부동산 등기사항 명령서(등기부등본)를 발급하였을 때 집합건물의 경우 예를들어 공부(건축물대장)상 '101호'로 등록되었는 1개 호를 여러개 호수로 나누어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상 101호를 임의대로 101호, 102호, 103호 등으로 호수를 임의부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설립등기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해당의 경우 세무서에서 102호나 103호의 호수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101호 내 수개의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세무서에서 등록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다시 정정하여 체결하고 등기된 본점의 호수를 경정하는 등의 불필요한 절차가 발생하게 되고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비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01호(101호 내 201호)'의 방식으로 호수를 기재하시면 사업자등록 절차에서도 문제 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 설립자본금

자본금 규모가 10억이 넘는지 10억 미만인지에 따라 절차상 차이가 발생하며 자본금 규모 10억 미만의 경우 주금납입 절차를 생략하고 은행에서 발행하는 예금잔액증명서로써 대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하여 관할 등기소마다 인터넷으로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발행하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터넷으로 발급한 예금잔액 증명서의 위변조 진위여부 확인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은행 영업점의 인증된 서류를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1주의 금액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1주당 금액이 적으면 발행주 식수가 많아지고 1주당 금액이 크면 발행주식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 사업의 목적

회사가 해나갈 사업의 목적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장 진행할 사업의 목적을 기재하고 또 앞으로 확장 해나아갈 사업의 목적을 미리 기재하여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등기사항 전부 명령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그회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측도가 되는 내용이기에 회사의 업무방향과 너무나 상의한 목적을 기재한 다면 전문적이지 못하게 판단될 수 있으니 주력 업무와 관련된 사업들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원칙적으로 한국산업분류표에 분류되어있는 사업의 분류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분류표  에 색인어를 검색하고 해당되는 분류표의 하위 코드(코드번호 5자리)에 해당하는 분류명을 목적사항으로 기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공고방법

회사에서 진행되는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 공고할지를 법인등기사항 전부 명령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신문공고를 주 매체로 이용하고 있으며 회사의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발기인(주주)과 각 출자비율

발기인은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각 의사록과 정관에 기명날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주식의 발행을 결정하고 주식의 인수 및 주금의 납입 절차를 거쳐 각 증명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원과 조사 보고자

발기인 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하고 이사가 3인 이상일 때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그러나 이사가 1인이거나 2인일 때는 발기인 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조사 보고자는 임원이면서 발기인이 아닌 자(주식이 없는 사람)로 최소 1인을 지정하여 발기설립절차를 조사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금납입일과 주금 납입할 은행 지점

주금 납입일과 발기인총회개최일을 예금잔액증명서 발행일(주금납입 종기일)과 일치시켜 신청하는 것이 보통의 처리 방식입니다. 실제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거나 발기인으로부터 발기인 대표가 주금을 납입받고 조사 보고자가 설립 절차를 조사 보고하는 경우라면 하루가 아니라 수일에 거쳐 진행될 사항이겠지만 등기신청에서 설립 잘 차는 일종의 요식행위로 절차상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같은 날 총회를 열고 정관 작성, 임원 선입, 주식인수, 주금납입, 조사보고 등이 같은 날에 진행되는 방식으로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 

 

 

 

설립등기 신청 시 준비서류
  1. 본점 소재지의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사항 명령서
  2. 발기인의 개인 인감도장 및 개인 인감증명서 각 1통
  3. 발기인의 주민등록 초본 각 1통
  4. 임원의 개인 인감도장 및 개인 인감증명서 각 1통
  5. 임원의 주민등록 초본 각 1통
  6. 발기인 대표 명의 예금잔액 증명서 1통

각 발기인과 임원들이 준비해야할 서류는 모두 주민센터나 시.구.군청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개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도장이 인감도장인지 증명하는 의미로 개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기에 인감도장과 증명서는 세트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설립등기 신청 시 첨부서류
  1. 등기신청서
  2. 등기신청수수료
  3. 등록세 납부확인서
  4. 정관
  5. 발기인 총회 의사록
  6. 예금잔액증명서 
  7. 주식발행 결정서
  8. 주식배정표
  9. 주식 인수증
  10. 주주명부
  11. 취임 승낙서
  12. 취임 임원의 개인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13. 인감 신고서
  14.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작성 요)

 

등기신청은 셀프등기의 경우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위임장은 제외됩니다. 등기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한 후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3-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등기관이 조사하여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정명령을 통하여 신청서류를 보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한 가지 절차를  더 거쳐야 합니다.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인인감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기를 신청한 관할법원 등기소가 아니라 다른 등기소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최초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는 비용은 무료이나 분실로 인하여 재발급받으시는 경우는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해당 법인인감카드는 오로지 법인인감과 법인등기사항 전부 명령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에 관련된 사항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이해하지 않으면 셀프로 진행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어려운 절차는 아니기에 사업에 관하여 공부한다는 자세로 준비하신다면

문제없이 등기신청 후 사업 진행까지 셀프로 가능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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