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포스팅한 내용 중
주식회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설립 시 자세한 절차와 준비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
설립이 완료된 후 영업 개시 전 준비해야 할 절차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2.01.10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주식회사? 제대로 알고 설립하자!!!
주식회사? 제대로 알고 설립하자!!!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포스팅한 내용 중 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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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 하는 주식회사 설립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설립은 크게 '발기설립'과 '모집 설립'으로 나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 설립'의 큰 차이점은 설립 시에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는지, 발기인이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를 주주가 인수하는지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발기설립과 모집 설립에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절차와 모집한 주주의 주식의 청약과 주금 납입의 절차가 추가되는 것 이외에 대부분의 절차는 비슷합니다. 오늘은 그 중 발기설립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의 발기설립 절차
(발기인 총회 개최) - (정관 작성) - (발기인의 주식인수) - (출자금의 이행) - (설립경과 조사) - (설립등기신청)
회사 설립 중 '발기설립'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주식회사 설립의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이지만 위의 단순한 절차를 이해하려면 많은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러한 수순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하고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주식회사가 무엇인지 개념을 이해한 우리에게는 뭔가 잘 이해도 쉽지 않고 어떠한 내용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잘 이해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 절차를 이해하기에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할 몇 가지 개념을 설명드리고 위 절차에 대하여 이론적 설명보다는 실제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기인총회의 개최 및 정관의 작성
실제로 대부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가 세금 부분의 절세를 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자 이거나, 신규로 법인 사업자를 처음으로 운영하려는 사업자, 기존에 다른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사업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추가로 주식회사를 신설하고 사업을 이어가려는 사업자 등이 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발기인이 대주주이면서 사실상 경영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방식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사의 자본금이 10억이 넘지 않는 회사에 대하여 특례를 두어 회사설립과 운영에 있어서의 절차의 간소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가 발기인총회를 열고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게 되면 해당 정관은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 하지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의 경우 발기인의 기명날인으로써 정관이 효력을 갖게 되는 예가 그러합니다. 대부분의 주식회사는 10억 미만의 작은 규모로 설립되고 발기인의 기명 날인으로 발기인 총회의 모든 사항들을 결정하고 작성한 정관은 효력을 얻게 됩니다.
'표준정관'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규정을 토대로 작성된 회사의 기준이 되는 정관으로 절대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는 정관을 뜻합니다. 발기인은 이러한 표준 정관을 근간으로 각 회사의 취지에 맞도록 상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 등을 더하여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완벽한 정관은 없습니다.
정관 작성이 회사의 내규의 근간을 세우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경영상황에 맞게 조금씩 회사에 맞게끔 다듬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로 표준정관을 참고하여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추후 확장해 나가시면 됩니다.
발기인의 주식(주권)의 인수와 출자금의 이행
발기인은 회사 설립시 인수한 주식의 수만큼 출자의 의무를 갖습니다.
이미 발기인이 누구인지 결정되어 있고 해당 발기인이 회사 설립의 사항들을 발기인 총회를 통하여 만들어 나가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떠나서 상법상의 절차와는 다르게 이루어 지는게 보통입니다.
거꾸로 회사의 자본금(출자금)을 얼마나 출자할 것인지를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대부분 사업의 주체가 발기인(주주)이며 의사결정권자 이기에 그렇습니다.
출자금이 확정되면 회사의 주식의 1주의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정하고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수가 결정되며 이 주식을 누가 얼마만큼을 출자할 것인지, 누가 발기인이 될 것인지 결정하는 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회사는 발기인에게 결정된 주식을 주권으로 발급하고 발기인은 인수주식에 따르는 출자금을 주금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기인의 주금납입 절차는 주금납입 은행을 정하고 발기인이 해당 은행에 주금납입을 하고 은행은 출자금을 보관하다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출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는 예금잔액증명서로서 위에 설명한 주금납입 절차를 대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금 잔액증명서는 발기인 대표 개인의 예금잔액증명서 이어야 하며 통상은 출자금이 가장 많은 발기인이 발기인 대표가 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와 임원
앞서 포스팅한 주식회사에 관한 내용에서 다룬 것처럼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과 주주, 임원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발기설립에서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출자의 의무를 갖는 사람을 발기인이라 하며 이들은 곧 주주가 됩니다. 발기설립 당시 출자를 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제외하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개념이 다를 바 없습니다.
법인은 발기인,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 발기인은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내규에 근간이 되는 정관을 작성해야 할 의무 갖으며, 회사를 운영할 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임원은 기본적으로 '이사'와 '감사'로 구성됩니다.
발기인은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고로 발기인이면서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기인이 법인이라면 회사의 임원은 될 수 없습니다.
이사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이사가 3인 이상일 경우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입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라면 반듯이 1명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2명의 이사를 둘 수도 있으며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대부분의 사항을 이사의 결정서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사에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 무이사', '대표이사'등의 '등기 이사'와 '비등기 이사' 등이 있습니다.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제되는 등기이사와는 달리 비등기 이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로써 선임되지 아니한 자이며 상법에서 정한 '이사'는 아닙니다.
'사내이사'는 회사에 상근 하며(때로는 상근 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이사이며 '사외이사'는 회사에서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회사의 집행임원과의 개연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자로 회사 외부에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회사 경영에 도움을 주는 이사이며 상법에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 제3항). 기타 비상 무이 사는 회사에서 상근 하지 않으며 자격의 제한이 없고 때때로 법적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이사가 2인 이상일 때 이사 중 대표자를 선임하여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에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을 시에는 발기인 총회 및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가 2인 이상일 때 이사 중 대표자를 선임하여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임원이 이사 1인이라면 '대표이사'가 아니라 '사내이사'로 등제되며 이는 '대표권을 갖고 있는 사내이사'가 됩니다.
감사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 이사의 업무집행상황 등 부정, 불비한 것이 있는지 감사하는 기관으로 1인이 아닌 수인을 둘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총회를 소집하거나 주무관청에 해당사항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감리 감독의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 정한 바가 이렇다 하는 것이지 필수적으로 사외이사 기타 비상 무이사 등등 임원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기에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 사항 중 사내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의 단순한 구조를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립경과 조사
위의 설립에 있어 절차와 경과를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조사 보고자를 선임하여 조사 보고케 하고 있습니다.
조사 보고자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발기인 총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회사의 정관에 기재사항이 상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올바르게 작성이 되었는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였는지 또 인수한 주식의 출자금을 납입하였는지 등 설립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는 가를 감사의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조사 보고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임원이면서 발기설립 시 발기인이 아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령 임원이면서 회사의 주식이 없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 이 모든 사람이 조사 보고자가 되어 발기설립 절차를 조사하여 보고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립등기신청
여기까지의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다음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하도록 신청하여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법무사 사무소나 법률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등기신청을 의뢰하여 처리하는 비용이 회사의 자본금액에 따라 가산되어 청구되기 때문에 작게는 몇십만 원부터 경우에 따라 몇백까지도 청구되기도 합니다. 해서 등기신청절차에 대하여 조금만 공부하고 준비한다면 셀프등기를 통하여 대행비용을 절약하여 스스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등기신청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추 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등록
법인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신청을 하시고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참조. 2022.01.03 - [생활 법률 정보] - [정보] 사업자 등록 절차)
[신청 시 준비서류]
1)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서
2) 법인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법인으로 계약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 인감도장
5) 법인 정관
6) 주주명부
7) 신청인이 법인 대표자의 경우 신분증 또는
법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 위임장 및 신분증
법인계좌의 개설
이로써 주식회사의 사업의 준비가 완료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방대한 양의 정보가 따르기에
추 후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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