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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정보/상법 관련

[중요] 주식회사 이것 놓치면 과태료 500만원? [임원의 임기]

by 고래바다8 2022. 1. 21.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매년 1월 ~ 3월이 되면

"정기주주총회 시즌이다." "임원 임기 변경 시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감사의 임기의 만료점이 되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의결 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개최 후

감사를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

감사의 임기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기에 이러한 말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이 되면 많은 법무사와 변호사 사무소 등에서는 회사에 임기만료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고

회사 임원의 임기 만료됨을 안내해주고 해당 등기신청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시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임원의 임기를 기산 하는 방법과

정해진 기한 내 등기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요] 주식회사 이것 놓치면 과태료 500만 원? [임원의 임기]


 

주식회사는 설립 시 발기인이 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임된 임원은 상법에 정한 임기의 기간 동안 임원으로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의 정함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상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감사의 경우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의결 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를 임기로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410조) 매년 1월 ~ 3월이 되면 주식회사의 전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를 승인하는 기간으로 주식회사들이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주주들에게 결산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기산 하기에 앞서 우리는 기산점과 만료점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에 따라 그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민법에 어떻게 기산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상 기산점과 만료점을 적용하여 주식회사 임원의 임기를 기산하여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실무를 처리하는 전문가들도 헷갈려하는 부분으로 인터넷을 찾아보아도 제대로 정리된 내용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등기소의 등기관들도 원칙에서 벗어난 신청을 그대로 등기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 원리를 잘 이해해 두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임원의 임기가 뭐가 그리 중요할까 싶기도 하지만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등에서는 법인의 불법행위 등을 따질 때 임원의 임기를 기산하여 책임여부를 따져 묻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간의 기산점(민법 제156조, 제157조)

 

기간을 기산 할 때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하는 경우 민법 제156조에 따라 그 기간의 시작은 즉시로부터 기산 합니다. 기간을 시, 분, 초가 아닌 일, 주, 월, 년으로 정했을 경우 민법 제157조를 적용하여 기간의 초일은 산입 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도 산입 하여 계산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한 날짜가 2013년 3월 29일이고 같은 날 임원이 취임하였다면 임원의 취임일인 2013년 3월 29일은 임기의 계산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통상 '초기일 불산입 원칙'이라 칭합니다. 설립일이 아닌 회사 설립 이후 중간에 취임한 경우라 하더라도 취임일 초일은 임기의 계산에 산입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취임'이 아닌 '중임'의 경우 임기가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시작하기에 초일도 임기의 기산점에 산입 하여 계산합니다.

 

 

 

기간의 만료점(민법 제159조, 제161조)

 

민법 제159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하였을 경우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나 기간의 만료점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경우는 언제 만료되는 것일까요?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익일로 만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경우 민법 제161조에 따라 익일에 만료되어 일요일에 임기가 만료되겠지만 민법 161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경우 익일에 만료' 되기 때문에 토요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하더라도 월요일을 임기 만료점으로 기산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임원의 임기를 기산 할 때 단순히 날짜 계산으로 기간의 만료점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달력의 요일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505-1호]

 


 

 

우리는 임원의 임기를 제대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하게 되는 것일까요? 임원이 임기가 다 하게 되면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이 됩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회사의 임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주는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중임으로써 연장하거나, 기존 임원은 퇴임시키고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거나 임원과 관련된 결의를 진행하여 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이사가 3인 이상일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상법에서는 임원의 변경이 있은 후 본점에서는 2주간, 지점에서는 3주간 안에 등기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183조, 제317조 4항) 

 

 

위 정한 기한 내 변경에 대한 등기신청을 못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조, 상법 제635조) 이렇게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회사가 2주의 기간 이후에 등기신청을 진행하였을 경우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해당 등기 해태한 내용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등기 해태에 관한 과태료는 최고 부과 기준 금 500만 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상 등기 해태 기간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절대적인 부과 기준이 아니오니 대략적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참고용]

 

가. 해태 기간에 따른 기준액 : 해태 기간 1개월당 금 100,000원

 

나. 해태 내용에 따라

(1) 대표이사 : 기준액(100,000원)

(2) 이사 : 기준액의 1/2(50,000원)

(3) 감사 : 기준액의 1/3(30,000원 ~ 40,000원)

(4) 대표이사 주소변경 지체 시 : 기준액의 4/1(25,000원 ~ 30,000원)

(5)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수로 분할하여 부과

 

다. 2개 이상 병합하는 경우

다액에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러 개 병합된 경우 증액

 

위와 같이 법령에 따른 최고요율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만 열심히 하는 회사가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원의 임기가 3년이고 3년이 되는 년도에는 임원의 임기에 대한 등기를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은 상식적으로 인지하고 정해진 기간 내 등기 신청하여 불필요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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