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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폭행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2.08.17 - [생활 법률 정보/형법관련] - '상해죄'가 궁금해?
'상해죄'가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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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가 궁금해?
상해죄와 폭행죄
큰 틀에서 보면 상해죄와 폭행죄는 형법과 특별형법의 규정으로 구분됩니다.
형법
- 상해죄
기본적 구성 : 상해죄
가중적 구성 :
존속상해죄(신분으로 책임 가중), 특수상해죄(행위방법으로 불법행위 가중), 상습상해죄(상습성으로 책임가중)
결과적 가중 :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특수중상해죄, 상해치사죄
미수범 처벌 : 상해죄, 존속상해죄, 특수상해죄
- 폭행죄
기본적 구성 : 폭행죄
가중적 구성 :
존속폭행죄(신분으로 책임가중), 특수폭행죄(행위방법으로 불법행위 가중), 상습폭행죄(상습성으로 책임가중)
결과적 가중 : 폭행치사상죄
특별 형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2인 이상의 공동상해. 폭행을 가중 처벌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보복 등의 목적으로 상해, 폭행을 범한자를 가중 처벌함)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상해, 폭행이 가정의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절차의 특례 및 보호처 분등을 규정함.)
폭행죄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람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익입니다. 피해자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미수에 관한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인 이상의 공동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저촉을 받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을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형벌권이 없어지므로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기소 후 불처벌 의사 표시를 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과실상해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이는 피해자의 의사 표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와 구별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반의사불벌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폭행죄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면 상해 행위자 이외의 타인으로 생존하는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2) 행위
형법에서의 폭행
폭행죄의 행위는 폭행이며 폭행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최광의의 폭행(사람. 물건 등 그 대상을 불문하고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광의의 폭행(사람에 대한 직, 간접적 유형력 행사), 협의의 폭행(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최협의의 폭행(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등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의 폭행
협의의 폭행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말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심리적 폭행도 폭행의 개념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다수설이 있으며, 유형력의 행사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유형력의 범위
역학적 작용(구타, 밀치는 행위, 손 또는 옷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좁은 공간에서 칼이나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돌을 던지는 행위, 수염 또는 모발의 절단, 일시적 자유의 구속...)
화학적, 생리적 작용(심한 소음 또는 음향, 계속 전화를 걸어 벨을 울리게 하는 경우, 폭언의 수차 반복, 고함을 질러서 놀라게 하는 경우, 최면술을 거는 행위, 마취약을 사용한 경우...)
에너지 작용(빛, 열, 전기, 냄새...)
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곧 기수에 이르고 구체적인 결과 야기는 필요 없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공동폭행은 미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주관적 구성요건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어야 폭행죄는 성립합니다. 상해의 고의로 폭행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상해죄의 미수 처벌이 성립하고,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합니다.
ex) 일부 사이비 종교나 이단에서 행하여지는 안수기도의 경우 폭행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고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한다는 인식이 있고 의사가 있으면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며, 이를 종교적 행위로써 적법한 행위라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상해죄와 폭행죄에 관한 개념의 적립을 위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범죄행위 모두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사람의 신체의 건강과 건재를 보호하기 위함에 법익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 알아두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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