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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정보/형법관련

기소유예란?

by 고래바다8 2022. 8. 22.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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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무엇일까요?

TV를 시청하다 보면

가끔씩 뉴스나 드라마 등에서

'기소유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기소유예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소유예


기소, 공소

'기소유예'를 알기 위해서는 앞서 '기소'와 '공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소'와 '공소'는 같은 의미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기소', '공소'는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피해자가 피의자의 범죄행위로 피해 본 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하고, 피의자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하고,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검사가 해당 범죄사실에 관하여 법원에 재판을 받도록 소송을 제기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09. 11. 2.]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법에 의거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면 검사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를 기소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재판으로써 죄의 유무를 따져 판결하게 됩니다.

 

피해자, 용의자, 피의자



피해자
피의자로 부터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등의 피해를 본 사람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손해를 본 부분에 상응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로 부터 입은 손해가 있다면 형사재판 외 민사재판으로써 손해에 대한 민사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용의자
범죄행위에 대하여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음을 의심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찰의 수사대상에 포함되며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되게 되면 용의자의 신분이 피의자의 신분으로 바뀌어 검사로 하여금 기소를 당하게 됩니다.

 

 

피의자

범죄행위를 저지를 것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의심받고 재판에 공소제기된 사람을 말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확정 되기 전까지 범죄자는 아니지만 검사로 부터 피해자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음이 상당함을 의심받아 재판에 회부된 사람을 말합니다.  

 

 

기소 전 검사의 처분 :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기소중지

드디어 기소유예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정리한 바 대로 경찰의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 후 범죄사실이 있다면 검사는 해당 피의자를 기소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검사가 범죄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법원에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를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이는 검사의 처분으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결정)
①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3., 2007. 2. 20.>
1. 공소제기
2. 불기소
3. 기소중지
4. 참고인중지
5. 공소보류
6. 이송
7. 소년보호사건 송치
8. 가정보호사건 송치
9.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②검사는 1건으로 수리한 사건중 피의자가 수인이거나 피의사실이 수개인 경우에 분리결정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기소유예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있지만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법관이 재판을 통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처분하는 것입니다.

형법에서 정한 양형의 기준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단, 죄가 없다는 '혐의 없음'과는 다릅니다. '죄는 있지만 경미하여 기소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해야 하며 여러 가지 법적, 사실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를 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소하지 못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뿐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복하여 항고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기소를 하지 않았기에 범죄자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검사의 기소 직전에 자살하였다면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고 법적으로는 무죄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도 그러합니다. 법률적으로 따져 유죄가 아니라는 것뿐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①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4호 서식(갑)에 따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부수처분과 압수물처분을 기재하고, 별지 제124호 서식(을)에 따른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제124호의2 서식에 따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②제1항의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건기록 또는 기소유예사건기록의 작성에 있어서는 피의자는 1, 2, 3의 순으로, 죄명은 가ㆍ나ㆍ다의 순으로 표시하되, 법정형이 중한 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8. 7. 3., 2003. 7. 28., 2005. 8. 26., 2007. 2. 20., 2014. 6. 26.>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혐의없음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공소권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ㆍ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ㆍ고발장 제출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ㆍ고발인과 피고소ㆍ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ㆍ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기소중지

범죄행위를 저지를 것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의심받고 재판에 공소제기된 사람을 말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확정 되기 전까지 범죄자는 아니지만 검사로 부터 피해자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음이 상당함을 의심받아 재판에 회부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때 처분하는 결정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4조(참고인중지의 결정) 검사가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오늘은 범죄 혐의에 대하여 검사의 처분으로써 결정되는 '기소유예'와

그밖에 검사의 처분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실형을 구형받는 행위만을

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범죄사실이 있었다면 범죄자입니다.

범죄사실의 경과 중을 따져

범죄자가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2.08.23 - [생활 법률 정보/형법관련] - '집행유예'가 궁금해?

 

'집행유예'가 궁금해?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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