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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에 관하여 |
사업이란?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써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업자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형태 이외에도 ‘임의단체’ 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등의 유형들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두가지 유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의 주체자가 되고 개인이 사업의 소득과 부채에 대한 책임을 갖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이 사업의 주체자가 되고 법인이 사업의 소득과 부채에 대한 책임을 갖습니다.
흔히 사업을 시작하는 대부분의 형태는 사업의 목적과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처음 사업자를 등록하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영업의 이익을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자를 등록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법인의 경우 여러가지 법인의 형태가 있고 그 법인의 성격에 따라서 법인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이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법인에 관련한 포스팅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면세사업자’의 형태로 분류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요?
과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과세사업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세대상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10% 세율로 부과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업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 됩니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의 형태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각 사업자의 세금의 계산방법과 세금계산서의 발급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직전연도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8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간이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2021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2022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업종별로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한 업종도 있으니 간이과세자등록을 원하는 경우라면 꼭 관할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하는게 좋겠죠?
이러한 사업자는 등록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사업자등록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등록신청 하거나 각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조나 설비를 요 하는 경우라면 관할세무서에서 실사를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설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신청 당일 등록이 가능합니다.
Tip.
1.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확인
2. 사업매출 예상규모가 연8000만원을 확실히 초과 할만한 경우라면 일반과세자를 신청
3. 사업매출 예상규모가 연8000만원 미만이거나 잘 모르겠을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1년치 매출액에 따라 8000만원 초과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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