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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2년 전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현대 가계부채가 260조 원가량 급등하여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1060조2000억원에 달하고
보험사 등의 대출을 더하면 1800조 원대에 달한다는 보고가 발표되었습니다.
대부분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과 같이
주택과 관련된 대출로
전체 가계대출의 67%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대출 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펼치고 있어
실제로 당장에 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간 사채를 빌려주고 빌려쓰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 간 사채를 빌려주고 빌려씀에 있어
잘 알지 못해서 서로가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간 사채'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개인 간 사채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업화된 사채인 사금융과 불법 대부업 채와 같은 내용은 배제하고 개인 간 사채(금전거래)를 전제로 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개인 간 사채 원인증서의 작성
대부분의 개인 간 금전거래를 보면 채권자나 채무자가 어느 정도 상호 이해관계가 있어야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고 할 만한 친민한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빌려주고 빌려 씀에 있어 구두상으로 간략하게 계약하고 금전 차용증서를 만들 시도조차 하지 않고 빌려주고 빌려 쓰다가 되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떠한 계약이든 원인을 알 수 있는 원인증서를 만들어 놓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기본사항입니다.
만약 문서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상호가 협의하는 내용에 관하여 녹취를 하여 계약을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 증서의 필수 기재사항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차용금액
4. 약정 이자율
5.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6. 제5호의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변제를 받기 위한 채권자 명의의 계좌번호
7.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9.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0. 연체이자율
계약 내용의 자필기재
차용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등 위 계약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채무자의 진정한 의사표시의 확인의 의미로써 자필로 계약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의 경우 금전거래 계약에 있어 본인의 진정한 의사표시의 화인과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하여 자필의 기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채무 불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담보가 채무자의 본인 명의의 담보인이 제3자 명의의 담보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제3자 명의의 담보라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지라도 제3자 명의의 담보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가령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금전차용의 원인 계약에 있어서 담보제공자 역시 원인 계약서에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담보를 제공할 것에 대한 의사표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정 최고이율
2022년 현재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하고 있고 연 25%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연 20%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27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 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그런데 간혹 법정 최고이율을 무시하고 이율을 초과하여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 약정을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제한법 제2조 4항을 보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였다면 초과로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하였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 상환액으로, 상환할 원금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채권자 A와 채무자 B는 차용금을 1억 원으로 정하고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한 금전 거래를 하였고 채무자는 7년여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B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서 원금이 3000만원가량이 남게 되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를 상대로 미지급 원금과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 와 같이 이자제한법에서는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한 금액을 원금의 상환금으로 판단하고,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에 따라 이자 계산을 한 결과 채무자 B는 이미 지급한 이자로 원금을 모두 상환하였고 오히려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B는 채권자 A에게 오히려 초과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법령에서는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성격이 어떠한 것 이든 인정하지 않으며 원금에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복리약정이자 등 채권자가 받은 모든것을 이자로 봅니다.
법정 최고이율에 관한 벌칙
이자제한법 제8조는 위와 같이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와 같이 채권자는 본인이 돌려받을 금액만 생각하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미지급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재기하였으나 오히려 채무자가 초과 지급한 차용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책임의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27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8조(벌칙)
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1. 7. 25.]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차용한 금전에 대해 반환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이를 공증인이 중간에서 내용의 법률적 위반사항, 무효 따위가 없는지 등의 조사를 통해 공정하게 문서로 만드는 것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됩니다.
위 설명한 금전차용증서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차이 점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증인 허가를 득한 법무법인에서 해당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채무 불이행의 상황에서 소송의 절차 없이 공정증서로써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를 보호할 만한 강력한 제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간 사채의 거래에 있어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인 간 사채거래 채권자도 채무자도 피해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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