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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별 소송절차인 '지급명령제도'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독촉절차(지급명령)에 관하여
독촉절차는 금전 등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일정한 양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자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별 소송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을 통하여 채권자의 일방의 주장만으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 채권자가 1심 소송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지급명령
관할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와 민사소송법 불법행위지, 어음수표의 지급지, 의무 이행지, 채무자의 근무지, 영업지의 특별재판적이 가능합니다. 금전 사건의 경우 지참 채무 원칙에 의거하여 채권자의 주소지도 관할이 됩니다.
* 채무자가 여러명일경우 채무자별로 각각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제도의 특징
지급명령의 신청은 채권자의 주장으로써 분쟁 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게 됩니다. 일반 소송처럼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반소송 인지대의 1/10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적은 송달료(당사자 수 X 4회분 X 1회 송달료)만 납부하기에 비용이 적게 소요됩니다.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단기의 소명시효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지급명령상 채권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됩니다.
지급명령서의 제출은 채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며 지급명령이 각하된 경우 6개월 이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시효는 당초 지급명령 신청이 있던 때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1다 54686)
지급명령제도는 적은 소송비용과 신속한 절차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채무자가 이의 신청한다면
통상의 소송으로 전환되기에 채권의 존부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일반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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