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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정보/민법 관련

[상속] 부재자의 '실종 선고 심판 청구'

by 고래바다8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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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 상속 발생 후 부재자의 재산에 관하여 부재자 재산 관리인 심판청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2.09.30 - [생활 법률 정보/민법 관련] - [상속] 상속인의 행방불명시 처리방안

 

[상속] 상속인의 행방불명시 처리방안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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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재자의 존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을경우

부재자를 실종선고받아 

상속받을 수 있는 '실종선고 심판청구'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종 선고 심판 청구'


 

지난 포스팅에서 상속 개시에 있어서 상속인 중 부재자가 있을 경우 '부재자 재산 관리 심판청구'의 제도를 통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 보전하고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 보전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으나 '언제까지 관리. 보전만 해야 할까?'

부재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한정 기다려야만 할까?

 

민법 제27조 1항을 보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 한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보통 실종'이라 합니다.

제27조 2항은 전지에 임하거나 침몰한 선박 중에 있거나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거나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위난을 당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 한때에도 실종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위난 실종'이라 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위 민법 제28조와 같이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등 모든 공부상 사망한 것과 같이 말소됩니다.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

 

실종자란?

종적을 잃어 어디에 있는지 생사여부조차 알 수 없게 된 사람으로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실종선고 청구권자

실종선고의 청구는 법령에 정한 바와 같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사 청구권자가 됩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상속 재산에 대하여 신분적, 경제적 권리를 받지 않는 자를 말하고 부재자의 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 역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고 그 상속인의 상속재산과 무관한 자 이어야 합니다.

 

관할법원
실종자의 마지막 주소지 소재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해당지역의 지방법원)

 

실종선고 심판절차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심판청구

공시최고 및 사실 탐지 촉탁

(실종자 가족들에게 사실 통지, 경찰서 및 시군 청등에 촉탁 조회 등)

공시최고절차

(공시최고 기일은 공시최고 문 관보 게재 6개월 이후이며

공고사항을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 판단하에 일간신문에도 게재할 수 있음)

실종선고 및 심판 문 교부 및 관보 게재

심판 확정(청구인 송달 후 14일 기간 도과) 후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

실종선고의 신고의무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종신고(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가사소송규칙

제53조(공시최고) 실종을 선고함에는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4조(공시최고의 기재 사항) 
①공시최고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부재자의 성명, 출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
3. 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생존의 신고를 할 것이며,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는 것
4.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신고를 할 것
5. 공시최고 기일

공시최고의 기일은 공고종료일부터 6월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부재자를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받아 사망한 것과 같이

공부상 말소를 진행하고 실종자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점 가족이 핵가족화되고 가족, 친족 등과 교류 등을 하지 않고

개인의 삶에 치중하는 현재의 정서가 안타깝기도 합니다.

개인으로써의 삶의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가족의 가치를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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