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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전자소송 진행에 따르는 절차상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2022.08.04 - [생활 법률 정보] - 나홀로 전자소송 진행하기 [1탄]
나홀로 전자소송 진행하기 [1탄]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근래 많은 분들이 전자소송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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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블로거들이 포스팅한 전자소송의 내용들을 찾아보니
전자소송에 있어 1가지 예를들어(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포스팅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나홀로 전자소송 2탄으로 소장 작성에 있어
개념 및 소장을 구성하는 기재사항들과 해당 내용의 작성 요령 등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전자소송의 작성 절차상 내용은 앞선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전자소송 진행하기 [2탄]
소송(소)이란?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 사이의 권리 주장을 법원에 제시하고 그에 대한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장을 구성하는 기재사항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보면 필요적 기재사항, 준비서면적 기재사항, 관행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가지로 구분되는 기재사항의 내용에는 ①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등을 기재하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② 당사자의 서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기재, 첨부서류의 표시, 소장 작성일의 기재,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소장 관할법원의 표시 개재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 준비서면적 기재사항과 ③ 표제 와 입증방법을 기재하는 관행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됩니다.
소송의 종류
소송의 종류는 크게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로 나뉩니다.
이행의 소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어떠한 이행청구를 요 하는 권리 주장을 하는 소송입니다. 현재의 이행청구와 장래의 이행의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 등기의 청구, 소유권.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부대 청구),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일부 청구, 어음금청구 등..
확인의 소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주장하고 판결로써 권리와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소송입니다.
ex) 건물 철거 등..
형성의 소
일정한 법률요건에 기한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으로써 형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존재를 확정, 판결하여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변경 또는 소멸을 하는 소송입니다.
ex) 이혼소송,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무효. 부존재 확인의 소 등, 사원총회 결의 무효 등..
소장의 기재사항
당사자. 법정대리인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자연인의 경우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인 경우 상호와 본점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전자소송이니 연락처 및 팩스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를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소송 무능력자일 때는 친권자 또는 미성년 후견인. 성년후견인 등 법정 대리권을 갖은 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대표자를,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을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의 취지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원고가 어떠한 판결의 취지를 청구하는지 밝히는 내용입니다.
청구의 원인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를 주장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원고의 주장과 더불어 입증을 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판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기재사항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뒷밭힘 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피고의 반론에 관한 주장을 방어할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및 진술, 그리고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청구원인은 재판의 기초가 되고 일반적으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누가, 언제, 어떠한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가 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입증방법
원고는 당사자의 특정한 상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함에 있어 청구원인을 뒷밭힘할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위 입증방법과 더불어 소장에 첨부하거나 같이 제출되는 서류의 명칭과 그 통수를 기재합니다. 소송의 진행 단계에서 어떠한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되며 소장 부본(피고에게 송달됨)을 첨부하여야 하나 전자소송에서는 별도의 부본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인지액의 산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전문개정 2009. 5. 8.]
소송목적의 값 (A) | 인지세율 (B) | 추가액 (C) | 인지세 합계 |
1천만원 미만 | 0.5% | 원 | (A) * (B) + (C)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5% | 5천원 | (A) * (B) + (C)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0.4% | 55천원 | (A) * (B) + (C) |
10억원 이상 | 0.35% | 555천원 | (A) * (B) + (C) |
- 인지세가 1천 원 미만일 경우는 인지세는 1천 원, 1천 원 이상일 경우 십 원단위 절사
- 전자소송의 특례(법 제16조)에 의거 전자 소송을 진행할 경우 10% 할인 적용
송달료
소송 사건별 송달료 납부회차 기준
- 합의사건 : 당사자1인당 15회분
- 단독사건 : 당사자1인당 15회분
- 소액사건 : 당사자1인당 10회분
1회당 5,200원(2022년 기준)
송달료 계산방식
송달료 1회분 5,200원(2022년 기준)
당사자수 X 1회당 송달료(5,200원) X 각 사건별 회분 = 송달료

오늘은 나홀로 전자소송 2탄으로 소장을 구성하는 기재사항들과
해당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전자소송은 일반 서면의 소송과 입력방식의 차이가 있을뿐
소장 작성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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