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국선 변호사가 등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사는 누구이며 어떻게 선임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선변호인'선임 어떻게 하는 걸까?
'국선변호인'은 '국선 변호사'와 다릅니다. 국선 변호사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사가 선정하는 변호사로서 '피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를 말하며 오늘 우리가 알아볼 '국선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의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대신하여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이며 국가가 '피고'를 위하여 선정해주는 변호인을 '국선전담 변호사'라고 칭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국선변호인'이 아닌 일반 변호인을 '사선 변호인'이라고 칭하며, 형사소송에 있어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06. 7. 19.]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하며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의 비용을 지급합니다.
피고 1인에 대하여 변호인 1인을 선정함이 원칙이나 이 역시 공동 피고인이 있는 경우 동일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별로 국선변호인이 전속되어있으며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변호인의 사정 등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청구권자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등이 독립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 선정
다음의 경우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임의적 선정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월평균 수입 270만 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

국선변호인 선정제도는 국선대리인, 국선보조인, 피해자 국선 변호사와는
다른 제도이며 명칭의 유사성으로 혼동하기 쉽기에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생활 법률 정보 > 형법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의사불벌죄' 개정, 신당역 살인사건 얼마나 더... (6) | 2022.09.27 |
---|---|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합의가 중요합니다. (14) | 2022.09.08 |
'보석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자. (13) | 2022.09.05 |
'무고죄' 모르면 역고소 당합니다. (3) | 2022.09.03 |
'진정서 작성' 어떻게 하는 거야? (6) | 2022.09.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