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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정보/형법관련

'보석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자.

by 고래바다8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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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정서 작성 및 고소장 작성 등 형사사건의 진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2022.09.02 - [생활 법률 정보/형법관련] - '진정서 작성' 어떻게 하는 거야?

 

'진정서 작성' 어떻게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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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 [생활 법률 정보/형법관련] - '고소장 작성' 어떻게 하는 거야?

 

'고소장 작성' 어떻게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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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신분에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급작스럽게 구치소에 수감되어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보석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석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자.



형사소송법을 들여다 보면 제94조에 보석의 청구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피고가 구속처분 되었다면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가족, 동거인, 친족, 형제자매, 고용주 등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보석신청은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석 허가 청구서의 신청



보석 청구란?

범죄 혐의가 확정되어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보석신청 시 보석을 청구하게 된 상세한 이유와 더불어 신원의 보증서, 주민등록등본, 합의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석 제도는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과 더불어 누구든 피의자나 피고의 입장이 될 수 있고 그 입장이 되었을때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보석 제도는 청구로써 이루어지는 '필요적 보석'과 법원의 재량으로 허가하는 '임의적 보석(직권 보석)'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100조(보석집행의 절차)
제98조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②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④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 6. 1.>

제10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①법원은
제98조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5. 7. 31.>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개정 1980. 12. 18., 1987. 11. 28.>
⑤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 1. 25.]
[2015. 7. 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12. 6. 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3항을 삭제함.]

 

 

보석 제도는 구속되어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에만 허용하여 왔으나 1995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구속된 피의자에게도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금을 납부 할것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제도를 창설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에서는 보석 제도를 피의자나 피고의 권리로서 인식하기보다는 법원이 베푸는 관용의 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 형사소송법 제95조를 보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와 같이 주관적인 가치이기에 법관에 따라서 같은 사안을 놓고도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여 보석의 신청만으로 무조건 적으로 보석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가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상황 그 주변 사람들의 관계 및 입증 등 다방면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보석 절차가 필요한 이유에 관하여 주장하고 이를 보증하거나 보석을 바라는 주변인의 의견 등을 더하여 피고의 간절함을 호소한다면 형사소송법에서 적시한 사안이 아니라면 보석 허가를 받을 수 도 있겠습니다.

 

보석에 따른 보증금의 납부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도 있겠으나 보증보험을 통한 증권으로써의 납부도 실무상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도되록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어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피의자, 피고의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구속과 보석 허가신청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범법자가 무슨 인권을 따지냐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떠한 사유에서건 억울하게라도 그 상황에 놓일 수 도 있다는 것,

그러기에 기본적인 인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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