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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정보

배상명령 신청 VS 민사 소송

by 고래바다8 2022. 10. 13.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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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진행하다 보면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 이외에
피의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배상명령 제도'에 의한 청구와 '민사소송 제도'에 의한 청구를 비교해 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VS 민사 소송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사건 및 가정보호사건 등에서 1심 또는 2심의 공판절차 중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령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앞선 손해의 배상은 배상명령 제도가 아니더라도 민사 소송을 통한 청구도 가능하며 민사 소송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원고가 소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소명하여야 하며 별도의 소송 진행에 관한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

형사사건 및 가정 보호사건의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이며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며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물적,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

[형법]
상회 죄, 중상 회죄, 특수 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 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강간 및 추행죄, 절도 및 강도죄, 사기 및 공갈죄, 횡령 및 배임죄, 손괴죄, 위의 죄 중 가중처벌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의 미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및 그 미수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 매매행위 죄,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죄

 

법원은 위의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사건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 범죄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2. 18., 2016. 1. 6.>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1. 2.]




배상 신청

 

배상신청의 통지

검사는 위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으로 공소제기한 경우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 그 상속인,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배상신청

배상명령 신청 시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배상 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 및 필요한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고 사건의 번호, 사건 명칭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배상 청구 금액

관할법원

피고인이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상신청기간

  • 형사사건 : 형사사건 재판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 가정보호사건 : 가정보호사건 재판의 1심이 끝나기 전까지

 

진행 절차

 

배상명령 신청서 접수 > 법원의 심리 > 법원의 결정

*배상명령 신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의신청을 통하여 공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기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인용된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 제도와 민사 소송을 통한 청구의 차이점

 

배상명령의 경우 형사법원의 판단을 통한 심의로 진행되고 소송의 경우 민사법원의 심의로써 심의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의 신속한 구제에 그 목적이 있는 반면 소송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정확한 손해를 배상받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배상명령은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소송의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합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배상명령과 민사소송과의 실익을 따져보고 피해자의 상황과 취지에 맞는 선택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배상명령 제도의 현실

 

지금까지 알아본 배상명령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본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배상명령의 인정여부와 청구금액에 조금이라도 의문 나는 사항이 있다면 법원은 해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여야 함이 요구되는 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배상명령에서 위자료와 같이 명백히 산정할 수 없는 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인용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법령이나 판례상 위자료의 청구는 할 수 없다고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명확한 직접적인 손해나 치료비 등의 청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민사적 청구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배상명령제도는 간접적인 손해보다는 직접적인 명확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유용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상명령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소송과의 실익을 잘 판단하여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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