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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정보

'진정서' 언제 활용할 수 있을까?

by 고래바다8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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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탄원서'에 관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진정서'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2022.09.02 - [생활 법률 정보/형법관련] - '진정서 작성' 어떻게 하는 거야?

 

'진정서 작성' 어떻게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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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진정서'는 무엇인가

 

'진정서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진정서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사항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서식이다.


 

국민청원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1항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만든 법이 청원법이며 청원법에 따르면 청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 기관 등과 청원이 가능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원법
[시행 2021.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그렇다면 위 청원법에 명시된 청원 가능한 사항 이외의 사항들은 국가에 요구할 수 없을까요?

'진정서'가 바로 국가나 국가기관 등에 불만 또는 희망사항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서식인 것이죠.

청원과는 다르게 일종의 민원사항으로 처리됩니다.

 

쉽게 표현해서 "국가나 국가기관 등에 서식을 통하여 민원사항을 제기한다."로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청원과 진정은 다른 의미로 구분되며 청원은 넓은 의미의 진정과도 같기에 쉽게 구분되지 않지만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청원은 법령에 명시되어 규정에 따라 심사와 처리가 이루어지고 청원법에 따라 적용을 받지만 진정은 단순 민원사항입니다.

 

'진정'은 민원으로 처리되는 만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규정을 따르며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처분의 신청뿐만 아니라 단순한 설명 요구와 같은 사실행위의 신청 등까지도 민원사무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민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의 위법 ·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 그 밖의 행정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진정서 업무처리 절차


민원처리기관 선택 > 진정서 접수 > 진정서 처리 > 진정의 수리 또는 불수리 > 완료(통보)

 

 

민원처리기관

 

청원법 제4조에 명시한 기관과 동일합니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진정서의 작성요령

 

진정서는 정하여진 형식이 없고 공문서가 아니기에 규정된 형식이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1.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성 있는 핵심 내용을 담아 간단명료하게 의사전달을 한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인적사항

3. 진정의 취지와 그 이유를 예의를 갖추어 기술

4. 진실된 증거자료

5. 관련 내용의 수사 및 재판 여부 등

 

 

오늘은 진정서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진정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진정인의 진정 취지에 맞도록 의견을 담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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