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친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족"이란 누구를 가족이라 하는지
그리고 "성'과 "본"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가족"의 범위와 자녀의 "성"과 "본"
"가족"의 범위
2005년 이전 남성 중심의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부부 중심의 가족관계 제도로 개편하였고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자만을 말하며 이혼한 배우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직계혈족은 모두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며 부계와 모계를 가리지 않고 생존하고 있는 한 모두 가족입니다.
형제자매도 부계와 모계를 가리지 않습니다.
직계혈족의 배우자(계모, 계부, 며느리, 사위), 배우자의 직계혈족(장인, 장모, 시부모, 배우자가 전혼에서 출생한 자녀), 배우자의 형제자매(시숙, 시누이, 처남, 처제)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선택
여러분은 부모님 중 어느 분의 성을 따라서 쓰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부계혈통주의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역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 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 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단 부모를 알 수 없는 자가 미성년자라면 후견인이 있을 때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 지위로 신청이 가능하고 보호시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후견인이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재판상 인지 포함) 자녀의 성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의 협의에 따라 정전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가 할 수 있으며 양부, 양모는 청구권자가 될 수 있겠지만 계부나 계모는 청구인적격이 없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녀와 친권자, 양육권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자녀의 성과 본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 및 사회생활의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되 자녁의 입장에서의 불이익 정도를 비교하여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또 성과 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호주제도가 개인의 존엄에 반하고 남녀를 차별한다는 뜻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후로 많은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선택에 따라 모의 성을 따르거나 성과 본을 창설하는 경우도
이상한 일이 아닌 세상이 되었네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보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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