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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정보/민법 관련

'소멸시효'가 궁금해!! [1탄]

by 고래바다8 2022. 9. 13.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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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 연휴로 인해 며칠간 포스팅을 하지 못하였네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만큼 힘내서 일해보자고요.
오늘은 '소멸시효'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소멸시효'가 궁금해!!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정기간의 시간이 지나도록 그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킬것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권리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는 제척기간과 유사하지만 소급효, 중단. 정지, 원용, 이익의 포기 등에서 크게 다르며 단축, 경감은 허용되지만 배제, 연장, 가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제도의 의의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법언의 실체화 장기간 유지된 현 상태 유지 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권리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권의 권리도 있습니다. 점유권, 유치권, 담보물권, 수출입금융채권(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 등이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단, '상사채권'과' 공법상의 채권'은 상법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

 

  • 소유권 : 법령에 명시된 만큼 의문이 없습니다. 소유권에 수반하는 권리(예컨대 공유물분할청구권 등) 역시 소유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점유권, 유치권 : 권리의 본질 자체가 지배를 상실할 경우 사라지는 권리이기에 소멸시효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성질 상 피담보채권과 구분하여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비재산권, 상린권, 형성권 : 법령에 명시된 만큼 의문이 없습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입니다.

 

소멸시효의 효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사실로써 사실상 권리는 소멸하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써 이익을 받는 자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소멸시효의 이익을 항변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권리가 소멸되었음에도 양심상 그 권리에 해당하는 변제를 하겠다고 의사 표명을 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결한다는 것입니다.

 

주된 권리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이하 종속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민법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소멸시효의 소급효 및 기산점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단순 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6조 제1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시효로 소멸하는 채권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495조(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위반행위를 한 때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
    • 장기 소멸시효의 기산점: 불법행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날
    •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단순 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소멸시효의 기간

소멸시효의 기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좋겠지만 소멸시효는 민법 외 법률에서 정한 각각의 규정들이 많기에 소멸시효기간을 따지는 것은 복잡한 법률문제입니다. 때문에 소멸시효의 기간을 따질 때 에는 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법상 채권소멸시효 10년을 주장하는 경우 그 채권의 본질이 상사채권이라면 상법의 규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로써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〇 소멸시효 기간별 정리 〇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예외가 매우 많고, 심지어 매우 중요하여
그 시효의 적용을 어떻게 적용하게 될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
법률관계나 타법의 규정 및 판례 등 여러 법리를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20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10 - 원칙적으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 제조물 책임법에도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그러나 미묘하게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 공탁금지급청구권 (공탁법 제9조 제3)
- 회사채의 상환청구권 (상법 제487조 제1)
-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조 제2)
- 우체국에 맡겨놓은 예적금 및 보험금(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 24)
5 - 상사시효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합니다. (상법 제64).
- 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도 '원금은' 5년으로 완성됩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제27(채권의 소멸시효)}.
-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도 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원본(元本)'5년으로 완성됩니다.{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6(소멸시효)}.
- 농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도 '원금은' 5년으로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농업협동조합중앙회) 7(농업금융채권) 157(소멸시 효)}.
- 수산금융채권의 소멸시효도 '원금은' 5년으로 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수산금융채권) 160(소멸시 효)}.
- 주식회사에서 이익배당금의 지급청구권 (상법 제464조의2 2)
- 회사채의 이자와 이권 흠결시 공제액의 지급의 청구권 (상법 제487조 제3)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지만 상사시효보다 단기의 시효가 적용되는 대표적인예로, 물품 대금 채권이 있습니다. (3).
- 국가의 또는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 하여 소멸합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습니다.
(같은 조 제2).
- 국민주택채권의 '원금''이자'를 받을 권리는 상환일로 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제3), {국채법 제14(국채의 소멸시효)}
- 지방자치단체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지방재정법 제82조 제1). 금 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같다(같은 조 제2).
3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민법 제16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 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재산권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 (민법 제766조 제1. 단기소멸시효).
제조물 책임법에도 제조물책임에 관해 같은 취지의, 그러나 미묘하게 다른 규정이 있 다.
- 근로관계 채권들은 대부분 소멸시효기간이 3년입니다.
임금채권, 재해보상 청구권 (근로기준법 제49, 92)
퇴직금을 받을 권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이나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 하거나 체당금·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 제1)
-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상법 제662)
- 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제6)
-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이자{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6(소멸시효)}
- 우편환증서 {우편환법 제16(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1, 2}
2 - 산업금융채권의 이자{한국산업은행법 제27(채권의 소멸시효)}
- 농업금융채권의 이자{농업협동조합법 제5(농업협동조합중앙회) 7(농업금융채권) 157(소멸시효)}
- 수산금융채권의 이자{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수산금융 채권) 160(소멸시효)}
- 보험료청구권 (상법 제662)
- 항공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상법 제919)
1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4).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 당금의 채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衣食) 및 유숙(留宿)에 관한 교주, 숙주(宿主), 교사(敎 師)의 채권


상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채권. 채무도 소멸시효기간이 1년입니다.
- 물건운송인
책임 (상법 제147, 121)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에 대한 채권 (상법 제147, 122)
- 운송주선인
책임 (상법 제121조 제1)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상법 제122)
- 창고업자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책임 (상법 제166조 제1)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 (상법 제167)




복권 당첨금 지급기한도 1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9)
- 추첨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의 경우 에는 그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즉석식 인쇄복권 및 즉석식 전자복권의 경우에는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6개월 - 수표의 상환청구권 (수표법 제51)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상법 제154조 제1)

(본 표의 내용은 위키백과의 내용을 참고. 정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멸시효가 무엇인지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소멸시효의 또 다른 이야기를 마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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