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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정보/민법 관련

'가처분'이란 무엇일까요?

by 고래바다8 2022. 9. 21.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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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이란 법률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중 오늘 다루어볼 주제는 '가처분' 입니다.

 

 

 




'가처분'이란 무엇일까요?



가압류, 가처분 모두 보전처분에 해당합니다. 보전처분이란? 채권자가 강제 집행절차를 통하여 권리 실현(ex. 채권의 회수)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집행권원을 득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재판절차를 통해서 판결이나 결정 등의 승소 판결과 더불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집행권한을 득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판결을 득하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그리 짧지 않습니다. 사실상 재판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소송에 다툼이 되는 목적물이 멸실,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소송에 있어 많은 비용과 식간을 소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에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처분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보전처분은 소송에 있어 확정판결을 받기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송의 목적물 등에 현재의 상황을 동결시키기 위하여 임시로 조치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협의의 보전처분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법률행위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구분됩니다.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점과 그 대상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아닌 특정 계쟁물이라는 점에서 가압류와 구분됩니다.

 

계쟁물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소송의 목적물에 관한 가처분(다툼의 대상에 관한 강 처분)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인도 청구권, 임차물 인도 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목적물에(계쟁물)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과 같이 권리관계를 고정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권리자에게 뚜렷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에 빠지게 되는 우려가 있어 장래 확정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을 염려하여 권리자에게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손해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단순한 현상유지를 넘어 권리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하여 확정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권리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를 말합니다.

 

ex) 해고무효를 이유로 하는 고용관계 존재 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근로자의 생활상의 곤궁을 구제하기 위한 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지급가처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보상 청구소송의 판결확정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치료비, 생활비의 궁핍을 구하기 위한 금전지급 가처분 등

 

 

회사법상 가처분

상법에서는 이사의 선임 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 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의의 보전처분과 별개의 가처분이 아니라 상법상의 가처분은 협의의 보전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303조(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①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306조(법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항이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7조(가처분의 취소) 
①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 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1. 27.>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광의의 보전처분(넓은 의미에서의 보전처분)

 

민사소송법상의 가(假)의 처분

채권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민사소송법이 채무자의  보호를 잠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재심, 상소 추완 신청을 이유로 집행권원의 집행을 일시정지

- 상소제기를 이유로 가집행을 정지

-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 있어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명하거나 담보 제공하여 집행의 속행을 명하는 가의 처분

 

위와 같은 가의 처분은 잠정적인 처분인 점에서 가처분과 같지만 협의의 보전처분과는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이러한 가의 처분은 본안의 절차 내에서 다루어지며 불복에 관한 규정이 엇어 불복절차에 의하지 않습니다.

 
비송. 가사사건에서의 가처분

부동산 등기법상 가등기 가처분, 가소 소송법상의 사전처분과 가압류, 가처분 등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임시적 처분이지만 민사소송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절차이기에 협의의 보전처분과 구별됩니다.

 

공법상 권리에 대한 집행정지

행정소송법의 행정처분 집행정지는 공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보전처분이기에 사법상 보전처분과 구별됩니다.

 

 

 

 

이번 시간은 보전처분 절차 중 '가처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압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2.09.22 - [생활 법률 정보/민법 관련] - '가압류'란 무엇일까요?

 

'가압류'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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