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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정보/민법 관련

"내용증명" 이해하기

by 고래바다8 2022. 5. 11.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은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내용증명은 무엇이고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 활용이 되는지와 어떠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등

"내용증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증명" 이해하기

 


  •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며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등본)를 수신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가를 우체국의 우체국장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우편법 제46조(내용증명)

 ①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12. 31., 2018. 2. 19.>
②제1항에 따른 문서(이하 “내용문서”라 한다)에는 숫자ㆍ괄호ㆍ구두점이나 그밖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 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2018. 2. 19.>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발송인', '수신인', '내용' 등이 특정 되어야 하며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3부 준비하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등본)는 우체국의 소인과 간인, 개인으로 인증하여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이 각자 1통씩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됩니다. 

 

 
 
 
  • 내용증명은 어떤 상황에 필요한가?
 
내용증명은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발송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신인에게 전달 하였음을 우체국장의 증명에 의하여 증명되도록 작성하는 문서와 제도를 칭하며 일반적으로 소송이나 법률상 권리관계에 있어서 증명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사전의 절차로 많이 이용 되고 있습니다.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행위이며 증명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추후 증명으로써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증명하거나 수신인에게 이행을 촉구할 수 도 있으며 무형의 권리를 뒷받힘 할 증명이 됩니다. 수신인인에게 도달한 내역이 확인되기에 수신인이 통보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발뺌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상 문제될 상황을 고려하여 내용을 남기기 위한 증명으로써 이용되고 상대방에게 이행촉구의 의사표시로 이용되기도 하며 법률절차의 진행을 통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일정한 형식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넉두리 또는 한풀이 식의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의 내용 자체가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것은 아니지만 증거적인 효력은 가능하기에 의사표시나 내용에 관련한 내용과 시간에 대한 증거로써 폭넓게 이용되고 우체국에서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3년간 보관 됩니다.
 
최근에는 내용증명을 소장과 같은 법률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여 수신인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이 어떠한 내용인가에 따라 다르겠으나 내용증명의 '발송일' 또는 수신인에게 도달된 '도달일'을 효력발생의 기준일로 봅니다.
 
 
 
 
  • 내용증명의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는가?
 
한국소비자원의 안내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용증명우편물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되지 않는다.(제46조제1항) 여기에는 숫자·괄호·구두점이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 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제2항)
  •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제48조제1항)
  •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한다.(제49조)
  •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문서의 제목을 ‘내용증명’, ‘내용통지’ 등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럴 이유가 없다. ‘통지서’, ‘최고서’ 등 적당한 제목을 붙이면 된다.
    최고서
    • 발신인: ○○도 ○○시 ○○동 ○○○
    • 수신인: ○○도 ○○시 ○○동 ○○○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라 귀하께서는 모년 모월 모일 본인으로부터 금 일백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상환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3. 이에 본인은 귀하에게 해당 차용에 대해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모년 모월 모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귀하에게 취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4. 귀하가 해당 차용에 대해 상환하고자 하신다면 본인의 연락처(01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년 모월 모일
    발송인 ○○○(서명 또는 날인)
    • 별첨(첨부 시 내용증명문서에 기재한 후 뒷장에 첨부)
    1. 차용증. 끝.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하여 이해해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이 필요한 제도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상황에 맞게 좋은 제도로 이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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