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탄생과 죽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 죽음이라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을 뿐이죠.
가족 중 누군가가 죽음에 이르고 그로 인한 남은 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감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아픈 감정에 휩싸여서 처리해야 할 일들을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일 또한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죽음 뒤에 망인의 상속인들이 처리해야할 여러 가지 중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망 후 상속인들이 해야하는 절차(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죽음은 언제 누구에게 닥칠지 모르는 큰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건강에 신경과 노력을 기울이거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노력과 투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사람들이 아픔에 빠지도록 누군가에게 불현듯 찾아옵니다. 이때 망인을 '피상속인'이라 칭하고, 민법에 정하여진대로 상속인들은 순위에 따르는 '상속인' 지위를 얻게 됩니다.
민법의 상속의 순위에 따라서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에 대한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결정 지을 수 있는데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은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가 있다면 채무 또한 상속이 됩니다. 한마디로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채무도 모두 상속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의 3가지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1. 단순승인 : 민법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다. <개정 1990. 1. 13.>
2.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포함)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3. 상속포기 :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단순승인
피상속인의 사망이 있은 후 1순위 상속인은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의 의사(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정하여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단순승인이라면 별도의 신고 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법에 정한 3개월을 넘기도록 의사표시의 신고가 없다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받을 적극재산이 일방적으로 채무보다 많다면 단순승인으로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인이 승계(상속채무 무한책임)하여 상속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적극재산을 자산으로 취득하면 될 것입니다.
상속포기
그러나 반대로 적극 재산보다는 채무가 일방적으로 많다면 상속인은 당연히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상속인 지위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될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상속인 지위가 2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부모)에게 넘어갑니다.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다음 순위인 3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재, 자매)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핵가족화되어있는 요즘의 경우 친인척 간 교류가 많지 않아 집안의 어르신들을 제외하고는 누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친인척간 왕래가 없이 지내는 집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데 민법에서는 4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를 특정하고 있기에 "나는 채무는 절대 받지 않겠어" 라며 3순위 상속인까지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인 친인척들에게 까지 상속인 지위가 넘어가게 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왕래 없이 지낸다고는 하지만 우리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친척들까지 영향을 주어 불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받게 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신청으로 1순위 상속인 중 1인이라도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상속인 지위가 다음 상속인으로 넘어 기지 않고 한정 승인한 상속인 지위에서 모두 정리가 됩니다. 한정승인 역시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고의 절차가 필요하며 한정승인 심판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 상속 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 승인한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32조)
특별 한정승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본인이 상속인 지위가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개시가 있은 후 3개월이 넘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못하여 단순승인이 되었다면 특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후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한정승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종합해보자면..
상속의 개시가 발생하면 상속인들은 3개월 이내에 상속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여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3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특별 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지위가 승계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상속재산 안심서비스' 등을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자산현황을 파악하고 안심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채권자 이외 알 수 있는 다른 채권자들이 있는지 역시 파악하여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피상속인의 재무상황을 확인하고 상속을 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 결정하여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덧붙여 상속인의 상속 재산 중 부동산이나 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6개월이 넘지 않도록 취득세 신고를 미리 해두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재산을 취득하게 되고 상속 취득에 대한 상속세는 기본 공제 가능한 금액이 있습니다.
세법이 항상 바뀌기에 자세한 세금에 대한 부분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상속인의 법률행위인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 한정승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나 언제 죽을지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인 만큼 해당 사안에 관한 사전 지식이 있다면
다른 손해를 면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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