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법률 정보/상법 관련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점

by 고래바다8 2021. 12. 31.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 입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영리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겠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세금과의 전쟁이다 할 정도로 소득에 대한 세금이 요율에 따라 차등되어 부과되고 있고 그러한 세금의 절세방안을 찾아주는 전문직인 세무사 및 회계사 등의 직업도 활성화되어 다방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떠한 부분을 감안하고 사업자를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소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의 형태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의 형태로 법인의 소득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는 각각의 요율을 가지고 있는데 아래의 표와 같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율표
개 인
사업자
과세표준구간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 14,900,000원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0,000원
10억원 초과 45% 65,400,000원

 

2022년 법인세율표
  과세표준구간
(법인의 순이익)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사 업 자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중소.중견기업 10%)
20,000,000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2% 420,000,000
3000억원 초과 22% 9,420,000,000
비영리법인
사 업 자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2% -
3000억원 초과 25% -
조합 법인 20억원 이하 9% -
20억원 초과 10% 60,000,000

2022년 세제개편안 시행 후

 

위 표에서 '과세표준액'은 '순수 이익'에 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순이익이 해당하는 금액 구간의 요율을 적용하며 금액을 산출한 후 각 금액 구간에 따르는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이 결정됩니다.

 

가령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각각 1억 원의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를 예로 들어 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개인사업자 : 100,000,000(순수 이익) X 35% = 35,000,000 - 14,900,000(누진공제액) = 20,100,000원

 > 법인사업자 : 100,000,000(순수 이익) X 10% = 10,000,000원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금액 구간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각의 요율 역시 높게 책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같은 순수익을 벌었다는 가정하에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뜻하며 세율만 놓고 생각해보면 순수익이 2200만 원을 초과되는 구간부터 개인사업자의 세금이 법인사업자보다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법인사업자가 더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금의 유동성이 좋아서 개인사업자 계좌에서 자금을 넣고 빼는 일에 대한 제약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운영의 주 채자인 법인의 대표가 법인의 자금을 개인자금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정의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의 임금 또는 상여금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형식이 되는 것이지요.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받게 되면 법인의 대표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 주주들에게 회사의 이익을 배당을 통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세 자체가 세율이 높아서 법인사업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으나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지기에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방안은 세무 전문가를 통하여 방안을 정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방법 또한 가능합니다.

일정의 소득을 각각의 사업자를 구분하여 분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유리한 부분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이지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형식을 빌어 법인에서 경비로써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있으며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세무전문가들을 통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에 세금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무턱대고 사업에만 집중하다가 후일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많은 소득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뒤늦게 절세방안을 찾으시는 사업자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미리 염두하여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해당 글을 포스팅합니다.

 

 

 

Tip. 1. 사업 매출에 대한 예상폭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중 유리한 쪽으로 사업자를 신청하되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2. 두 가지 사업자를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만약 사업시작점 부터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