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앞서 개인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 등 세금 이야기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2021.12.31 - [생활 법률 정보] - [정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점
오늘은 흔히 '성실납세자'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범(성실) 납세자가 되면 불이익이 있다?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 등의 이야기가
왜 야기되며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모범) 납세자가 되면 세무조사받는다?
성실(모범) 납세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 누구나 갖게 되는 의무.
바로 '납세의 의무'입니다.
헌법 제38조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국정운영에 쓰이게 되는 제원이 됩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국민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여 올바른 세금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3일을 납세자의 날로 지정하고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을 주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정한 세금의 기준에 따라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라고 합니다.
모범 납세자의 선정은 국세청장, 세무관서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 의 추천, 그 외의 추천, 본인의 신청등의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성실도 우수자
- 장부로 신고하는 사업자
- 건전한 납세의무 이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 기여자
- 지속해서 사회에 공헌한 자
-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소상공인
위 항목은 일반분야와 소상공인 분야 등으로 나누어지며 세부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분야]
-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자
- 총 결정세액 기준이 법인사업자는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기준 5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소상공인 분야]
-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자
- 법인사업자 : 5~10인 미만 소기업
- 개인사업자 : 5~10인 미만 및 수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모범납세자의 혜택
세정상 우대혜택과 사회적 우대혜택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선정된 표창에 따라 적용되는 혜택이 상이하며 혜택의 기간 역시 수상 일로부터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혜택을 이용하실 분이라면 본인의 표창내역을 확인하시고 적용되는 혜택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국세청 세금포인트가 차감되는 내용이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유예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표창에 따라 다양한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정기 세무 조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명확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납세담보면제
모범납세자 선정 후 2~3년의 기간 동안 기업의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징수 유예, 납기를 연장한다면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인천 국제공항 내 위치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비즈니스센터에 방문하여 구비된 사용신청서를 작성 후 국세청 세금 포인트 5포인트 차감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증명 발급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모범납세자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증명에 수상이력 표기
국세 민원 증명서 발급 시에도 모범납세자 표창 이력을 표기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상 일로부터 2~3년간 표기됩니다. (증명서 상단에 과거 10년간 표창 이력 동시 표기)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개방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가능하며 교육원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이용 가능한 기간은 2일까지입니다.
철도 운임 할인
수상내역에 따라 10% ~30% 운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상 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공항 출입국 우대
공항 출입국시 모범납세자 및 동반자 3인까지 우대 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용 신용카드 발급
모범납세자 및 소속 임직원에게 주유, 의료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 신한카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수상 일로부터 3 년간 유효합니다.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공영 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 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상 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콘도 요금 할인(비수기) (평일) 회원요금 (금. 토. 공휴일 전일) 회원 초청 요금
모범납세자와 소속 임직원에게 대명리조트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 모든 콘도와 호텔 등 비성수기 기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할인(비보험 진료비 등)
모범납세자와 그 소속 임직원에게 10% ~ 20%의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까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진료비 항목 및 건강 검진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으며 각 지역별 의
료기관에 따라 혜택이 다르니 확인 후 용한 것이 좋겠습니다.
금융우대
여러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모범납세자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고자 대출의 금리, 보증심사, 신용평가, 보증 지원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각 금융사 별로 혜택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상 일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시에도 가점 부여 혜택이 있습니다. 수상 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물품. 용역 등 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용역 물품 적격심사 시 신인도 부문의 가접을 부여합니다. 수상 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위에서 처럼 모범납세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왜 서두에서와 같은 "모범사업자가 되면 세제 불이익이 있다?", "모범사업자가 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 등의 루머와 같은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제도를 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성실신고확인제'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란?
이는 사업으로 인한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이 정확한지 등의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고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행된 제도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기준이 아래 표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기준(개인사업자) | |
업 종 | 기준 수입 금액 |
농업, 광업, 임업 및 어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원 이상 |
제조업, 전기, 가스, 중기 및 수도사업, 숙박 및 음식점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정보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 7.5억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고나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직사업자(변호사업, 세무사업, 공인회계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
5억원 이상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기준(소규모 법인) | |
구분 | 내 용 |
i | 부동산입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
ii | 해당 사업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iii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성실신고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1.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가 가 산세로 부과됩니다.
2. 미제출 법인에 대한 세무검증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성실신고 확인자(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 서무 대리인에게 징계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성실신고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부분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절세를 해주는 보편적인 사업으로 회계장부상 가공경비를 산입 한다던지 업무와 무관된 경비들을 공제금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하고 세율을 낮추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세무 대리인 입장에서도 책임에 대한 제재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여 이 같은 식의 세무대리를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위반에 대한 책임이 가해지지 않는 범주 내에서
세무조정이라는 형식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세금으로 많은 돈을 납부하는 것보다는
세무대리인에게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게 생각될 것이고요.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출이 5억이 넘으면 안 된다."
"매출이 7억 5천이 넘으면 세무조사받을 수 있다."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납부해야 한다."
는 식의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실상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늘이지 않으면서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사업자들의 자의적인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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