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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정보/상법 관련

사업자 등록 절차

by 고래바다8 2022. 1. 3.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앞서 사업자란 무엇인지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개념과 차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


 

1. 사업자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의 소제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의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통하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 등록 시 납부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나요?

 

사업자 등록에 관한 비용은 무료이며 별도의 수수료나 세금납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를 관리해 줄 세무대리인이 선정되어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이 사업자 등록 절차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대리인마다 다르겠으나 대부분 사업자등록절차 정도는 무료로 대행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선정되어 있다면 해당 사항을 부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 신청서
2) 임대차 계약서(해당 시 준비)
3)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일 시 준비)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5) 자금출처명세서



1)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서
2) 법인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법인으로 계약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 인감도장
5) 법인 정관
6) 주주명부
7) 신청인이 법인 대표자의 경우 신분증 또는
   법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 위임장 및 신분증

 

 

 

사업자 등록 절차에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이 시점에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처음 하는 경우 매출 예상치를 잘못 예측하여 간이 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세금에 관한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사업자 본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의 행위가 차 후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상인'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자기명의'란 상행위로 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된다는 의미로 대법원 판례는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 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후자가 상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8.12.11. 2007다66590 등)

 

2022.02.17 - [생활 법률 정보]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알고도 해줄 것인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알고도 해줄 것인가?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우리는 상인과 상행위에 대

gorebada8.tistory.com

 

 

 

이러한 명의 대여를 하는 식의 사업자등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게 현실이고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쉽게 생각하고 명의대여하는 식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Tip. 법인의 사업자 등록의 경우 법인명의 부동산 소재지인 경우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법인명의 부동산임을 소명하면 되겠지만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임대차계약을 채결 하는 경우라면 법인의 설립등기 이전에 대표자의 개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반듯이 임대인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의 지위를 대표자 개인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법인의 사업자등록 절차 중 법인의 임대차계약서의 확인이 필수 적인데 임대인이 당연히 법인을 임차인으로 변경하는것에 협조할 것으로 생각하고 법인 대표자 개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을 법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였다가 임대인이 변경을 허락하지 않아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1) 법인사업자를 준비한다면 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미리 법인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법인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를 전달하고 법인 설립절차가 끝난 뒤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의 임대차계약서는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 후 상가입대차보호법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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