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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쯤 들어보셨을 '반의사 불벌죄'와 '친고죄'와 관련한 포스팅입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합의가 중요합니다.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란?
'반의사 불벌죄'는 '반의사 불론죄'라고도 하며 1심 재판의 확정 전까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을것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면 범죄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친고죄와는 달리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경미한 범죄사건이 해당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전문개정 2020. 12. 8.]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
모든 죄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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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원수 및 사절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 외국국기국장모독(형법 제107조 내지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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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존속폭행(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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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형법 제2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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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및 존속협박(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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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출판물등이용명예훼손(형법 제309조 및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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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 발행(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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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스토킹처벌법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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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 (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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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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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중 침해죄
친고죄
친고죄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화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의 취소는 1심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공범이 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몇 사람만을 선택하여 취소하지 못합니다. 취소를 하면 모두 취소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전문개정 2020. 12. 8.]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
비 친고죄
친고죄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며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3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죄목이 무거운 범죄, 협박 등의 가능성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려운 범죄로 친고죄 조항이 없는 대부분의 중범죄가 해당됩니다.
합의가 중요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본인이 가해자, 범죄자의 입장이라면 피해자와의 감정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합의를 통하여 공소제기를 정지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사과도 따라야겠지만 어느 정도 합의금의 지급도 고려 사항이 됩니다. 간혹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합의는 말 그대로 상호 간에 합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내가 합의를 구하는 입장이라고 하여 강요하거나 협박하여서는 안됩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합의하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는 억울한 상황이라면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경우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취하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다시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고려하여 추후에 문제 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합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반의사 불벌죄와 '친고죄'에 관한 여알아보았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명절입니다.
고향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 무탈하시고
가족분들과 의미 있는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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