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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정보/민법 관련

[상속] 상속인의 행방불명시 처리방안

by 고래바다8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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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발생하고 상속인들은 상속과 관련한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 가족들과 단절하여 생사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상속인들이 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상속인의 행방불명 시 처리방안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같이 상속인의 권리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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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요즘과 같이 가족이나 친족들이 핵가족화되어가고 점점 친인척 간 왕래가 줄어들고 때로는 가족 또는 친인척간 불화로 인하여 관계를 단절하고 생활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의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출처: https://gorebada8.tistory.com/entry/정보사망-후-상속인들이-해야하는-절차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고래바다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티스토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의 순위에 맞게 상속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우선순위에 있는 상속인 중 가족과 친인척들과 단절하여 생사를 알 수 없는 부재자인 상속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할 재산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반대로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인이라면 당연 어떠한 방식으로 건 상속을 받길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상속인 모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출금을 해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부재자라는 이유로 상속재산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상속비율에 맞게 상속재산 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이 아닌 동산이나 부동산의 경우 상속의 상속지분만큼 각각 소유권 지분을 취득할 수는 있겠지만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유일한 단독 상속인이면서 부재자라면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서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상당기간 종래의 주소나 거소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

해당 부재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부재자 당사자가 선임한 재산 관리자가 없게 될 경우 부재자의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산과 관련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할 상대방의 편의를 위해서 가정법원이 내리는 처분행위를 말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의 청구권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관할법원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소재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해당지역의 지방법원)

 

부재자 재산 관리인 심판절차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심판청구

사실조사 및 심리

(부재자 여부, 당사자 적격, 선임 필요성, 관리인의 적정정 등)

재산관리인 선인

재산관리인의 의무이행

(재산목록 제출, 재산관리사항 보고)

권한 초과 행위 시 허가 심판청구

처분 취소사유 발생 시 추분 취소 심판청구

취소심판 시 재산관리에 관한 모든 처분 취소 종국

 

 

재산관리인의 권한

1)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재산의 보존 행위,,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이용, 개량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재산관리인의 직무는 청구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재자의 이익을 위 하여 수행해야 하며, 일정한 사안은 법원의 허가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3) 권한초과행위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독립된 심판사건으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인데도 허가 없이 재산관리인이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재산관리인의 직무

 

1) 재산목록 작성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목록을 재산관리인에게 공증인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2) 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아래의 경우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황 보고와 관리 계산

부재자 재산의 매각

담보제공

현금이나 유가 증권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탁할 것 등

3) 부재자에 대한 조사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생사여부, 재산관리의 가능 여부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부재자에 대한 실종의 선고를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의 종료

 

가정법원은 아래의 경우에는 부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명한 처분을 취소하게 됩니다.

 

부재자가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된 때 

그 사망이 분명하게 된 때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는 때 

관리할 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한 때

 

 
 

친족 등 비전문가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경우는

위 재산관리인의 직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재산관리인으로서 직무수행이

가능한지를 따져 판단하여야 하며 만약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직무수행이 가능한 재산관리인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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