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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익 '소비자 보호법'이 지킨다.
'소비자 보호법'이라는 법을 알고 계신가요?
기업과 소비자 간에 있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소비자가 소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에 있어 올바른 계약과 정보로써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법령입니다.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보호법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속이거나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불량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대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뜻하고, 판매자 또는 제조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이들 각각의 권리와 의무가 소비자 보호법에서 규정됩니다.
소비자와 판매자의 계약 체결 시 판매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가격, 교환 및 환불 조건 등을 명확히 안내해야 하고, 불공정한 계약 조항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매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빠르게 제시해야 하며, 소비자는 불만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비자와 판매자 또는 제조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소비자보호법
[시행 2004. 1. 20.] [법률 제7064호, 2004. 1. 20.,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044-200-4406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개정 2001. 3. 28.>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ㆍ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동과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제7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제8조 (표시의 기준)
①국가는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이나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등으로 인하여 선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관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 상품명ㆍ용도ㆍ성분ㆍ재질ㆍ성능ㆍ규격ㆍ가격ㆍ용량ㆍ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2. 물품을 제조ㆍ수입ㆍ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명(住所 및 電話番號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
3. 사용방법, 사용 및 보관상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4. 제조년월일,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5. 표시의 크기ㆍ위치ㆍ방법
6.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住所 및 電話番號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시책 및 주요 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 및 용역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거래조건ㆍ거래방법ㆍ품질ㆍ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전문개정 1999. 2. 5.]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와 기업 간의 계약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공정 계약 조항 금지
소비자 보호법은 기업이 소비자와의 계약에서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불공정한 조항이란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말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의 판매 금지
소비자 보호법은 기업이 부당한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 광고나 부당한 선물행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불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
소비자 보호법은 기업이 불량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소비자 정보 공개
소비자 보호법은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TIP.
1.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 수집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 충분한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성능, 가격, 교환 및 환불정책 등을 철저하게 파악한 후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 시 영수증 및 계약서 확인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영수증 및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구매 내용과 가격, 교환 및 환불 조건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불만 또는 문제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 중 불만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3. 먼저 판매업체와의 협상을 시도하고, 만족스러운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 보호 관련 기관의 정보 활용 소비자는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할 때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법령인 소비자 보호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물가가 치솟는 요즘 소비로 인한 분쟁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더욱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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