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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정보/상법 관련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알고도 해줄 것인가?

by 고래바다8 2022. 2. 17.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우리는 상인과 상행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2.02.15 - [생활 법률 정보] - '상행위'란 무엇인가?

 

'상행위'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

gorebada8.tistory.com

 

 

 

 

오늘은 명의대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이고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더욱 쉽게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명의대여자'는 어떤 사람이며
'명의대여'로 인하여 어떠한 책임이 지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알고도 해줄 것인가?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상법 제24조의 규정한 바와 같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의대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 일까요? 가령 가족이나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사업의 주체자가(명의 사용자) 신용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영업의 이점을 고려하여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행위를 하는 경우 '명의대여'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때, 명의대여자(사업자등록상 명의자)는 상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연대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 입니다.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사용하거나 이용하였을 경우 명의 대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당연히 명의 사용자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자에게는 사업과 관련된 세금들이 부과되고 관련 세금들에 대한 체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용상 불이익을 받게 되며 체납세액의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소명하여 납세의무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말 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의 사용자가 상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발생시키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법률적 책임을 야기시켜 명의대여자의 재산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명의 대여자는 사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되며 사용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갖게 되지만 애초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못하는 사용자에게 따져 물어봐야 실익이 있을까요?


  • 귀책사유의 발생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면 귀책사유가 발생합니다. 이때 상인의 지위는 명의 사용자가 되며 공법인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명의 대여를 할 때 명의 사용자가 다시 명의 재대여 하는 것이 건설업 하도급에서와 같이 특정 거래의 관행일 경우 명의 재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명의 대여자의 허락의 의사는 명시된 허락 뿐만 아니라 묵시적 허락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묵시적 허락에 관하여는 부가적 사항이 따라야 합니다. 명의대여 사실을 인지하고 영업을 하는 사용자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방치한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를 묵인 또는 방치하는 묵시적 허락으로 봅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있었고 그 허락을 철회하였을 경우 명의 사용을 금지하였다는 뜻을 제3자에게 통지하거나 법적 초치 등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명의대여의 외관

명의가 동일 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명의대여자의 사업으로 인식될 만큼 오인하기 적합할 경우라면 해당이 됩니다. 다만, 명의가 동일 유사하더라도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독립적인 관계가 분명히 드러난 경우이기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거래에 있어 명의대여자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의의 제3자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면책이 된다는 게 판례의 요지입니다. 다만, 상거래에 있어 악의 이거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악의나 중과실을 입증할 입증책임을 명의대여자가 부담하게 되며 사실상 입증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 명의대여자와 사용자의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책임)

위 귀책사유가 있고 요건이 해당된다면 부진정연대채무로써 명의대여자 및 사용자는 연대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각자가 급부의 무를 부담하고 일방에서 모든 채무의 변제가 있었다면 채무가 소멸하게 되지만 채무를 변제한 1인에 대하여 생긴 목적 도달 이외의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민법에서 정하는 연대채무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소극적으로 구상 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 배상책임

명의대여자와 명의 사용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존재한다면 명의대여자는 민법 제756조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사용자와 피용자의 사에에 실질적인 지휘. 감독의 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관계가 법률적으로 유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에 국한되고 그 외 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까지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에 대한 책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본적인 불법행위 이며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 또한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상호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되는 문제인 만큼
해당 문제에 관한 충분한 인식이 적립되어야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업의 양도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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