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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정보/상법 관련

민법법인 이해하기(사단법인)

by 고래바다8 2022. 2. 28.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상법법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2022.02.06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정보] 합명회사 이해하기
2022.02.07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정보] 합자회사 이해하기
2022.01.27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정보] 주식회사 이해하기 1부 (주주총회)
2022.01.28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정보] 주식회사 이해하기 2부 (이사회)
2022.01.30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정보] 주식회사 이해하기 3부 (감사)
2022.02.10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정보] 유한회사 이해하기
2022.02.14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정보] 유한책임회사 이해하기

 

 

오늘은 민법법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포스팅입니다.

민법 법인은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그리고 특수법인으로 나뉘며

그중 사단법인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이해하기


​법인등기란 법령의 규정(민법, 상법, 각종 특별법, 비송사건 절차법, 상업등기법 등)에 의하여 등기부에 등제되는 기록을 말합니다. 이러한 법인의 등기는 크게 민법 법인등기, 상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등으로 나누어지며, 민법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뉩니다.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등기부의 종류에 따르면 민법법인은 사단법인등기, 재단법인등기,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외국법인 분사무소의 등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법인등기는 민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하고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요소를 갖추어 성립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민법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며 민법상 법인과 특별법상 법인, 특수법인 등으로 구별됩니다.

 

'사단법인'은 법인 등록번호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해당 법인에 대해 법인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고 사단법인의 등록번호는 같은 규칙 별표 3의 분류번호 등에 따라 '000021-0000000' 21로 재단법인은 '000022-0000000' 22로 부여됩니다.

 

민법 제32조에 의하면 민법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비영리성이라 함은 사원에게 법인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이익분배설과, 법인의 활동이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한도의 이윤을 포함 대가 이외의 이윤을 포함하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는 정당이윤설로 나뉩니다. 따라서 법인의 활동의 대가로 정당한 이윤만을 취하고,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분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한 이윤인가에 대한 판단은 비영리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추상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 이외 그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도 부수적으로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범위 내에서 상인처럼 취급되고 부가가치세도 부담하게 됩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정부조직법과 각 부. 처. 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의 소관을 확인한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그 업무의 위임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청의 관할이라면 그 모두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 사단법인의 기관(사원총회)

비영리 사단법인은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로 구성된 사원총회를 두어야 합니다. 감사는 선택적으로 둘 수도 안 둘 수도 있습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 필수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도 없으며 사원총희의 구성원인 사원은 공평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게 됩니다. 사원총회는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 모든 사항을 사원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8조) 의결 정족수에 관하여는 정관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그 정함이 없을 경우 사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사원의 과반수 결의로 정하여집니다.

 

 

  • 임원의 구성(이사, 감사)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되며 민법에는 임원의 선출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정관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사는 대표적인 업무집행 기관으로 법인의 모든 사무가 업무이며 과반수에 의하여 법인의 사무가 결정됩니다. 공익 법인과 같이 정관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 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는 상법의 임기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관에 임기에 대한 정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함을 초과하였을 경우 역시 정관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이사의 대표권

이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대표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본인의 임무를 해태한 경우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사가 수인일 경우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정관에 의한 제한, 이익상반에 따른 제한, 복임권의 제한 등과 같이 제한이 있으며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제한은 무효입니다. 해당 규정을 정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이사와 거래한 제3자에게 대표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곧, 대표권의 제한 사항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 이사회

법인의 이사의 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의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 기관은 아니기에 이사회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사항 등의 권한에 속한 사항을 업무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감사는 법인 내부의 사무집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게 되며 법인등기에 등기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재산상황, 업무집행상황 해당사항에 문제점이 있을 시 총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업무 및 총회의 소집하는 일 등을 수행합니다.

 

 

 

 

 

 

사단법인은 일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결함된 사람의 집단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

비영리사업을 추구하지만 과정상 부수적인 형태로 영리사업을 영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은 보통 민법상의 비영리사단을 밀하며

영리사단법인에 대하여는 상사회사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음은 같은 민법법인 중 '재단법인'에 대하여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과의 차이를 염두하여 이해해 보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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