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유한회사에 대하여 포스팅해보았습니다.
2022.02.10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유한회사 이해하기
유한회사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주식회사 및 합명회사,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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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1인회사 설립도 가능하며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적합한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이해하기
유한책임회사는 민법상 조합의 법리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법인으로 사원이 출자를 하고 출자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사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한다는 면에서 물적회사라 할 수 있으며 회사의 운영과 기관의 구성 등에서 인적회사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다른 점은 유한회사의 경우 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구분되어지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 전체가 소유함과 동시에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출자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는 유한책임의 요소는 같습니다.
- 출자방식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사원은 정관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할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합니다.
- 업무집행(업무 집행자)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 집행자로 정하여야 합니다. 업무 집행자가 1인 또는 수인일때 각각의 업무집행자가 회사의 업무집행권한을 갖게 됩니다. 수인의 업무 집행자를 공동업무 집행자로 한 경우에는 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업무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유한책임사원의 회사와 자기 거래 및 정관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사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대표권
업무 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합니다. 업무 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 집행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며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유한책임사원은 영업 연도 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ㆍ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1항의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익의 분배
유한책임회사는 대차대조 표상의 순자 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금액(잉여금)을 한도로 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잉여금을 분배하였을 경우 그 반환을 분배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잉여금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각 사원의 출자금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잉여금을 분배하는 청구 방법이나 그밖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고 각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잉여금의 배당을 청구하는 권리에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원의 출자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고
사원의 전체가 경영에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회사의 형태와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상행위'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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