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법률 정보/상법 관련

'상행위'란 무엇인가?

by 고래바다8 2022. 2. 15.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여러 회사의 종료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2022.01.27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주식회사 이해하기 1부 (주주총회)

 

주식회사 이해하기 1부 (주주총회)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주식회사란 어떠한 조직인

gorebada8.tistory.com

2022.01.28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주식회사 이해하기 2부 (이사회)

 

주식회사 이해하기 2부 (이사회)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주식회사란 어떠한 조직인

gorebada8.tistory.com

2022.01.30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주식회사 이해하기 3부 (감사)

 

주식회사 이해하기 3부 (감사)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오늘도 역시 주식회사의 이해도

gorebada8.tistory.com

2022.02.06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합명회사 이해하기

 

합명회사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주식회사와 관련된 포스팅

gorebada8.tistory.com

2022.02.07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합자회사 이해하기

 

합자회사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는 합명회사에

gorebada8.tistory.com

2022.02.10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유한회사 이해하기

 

유한회사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주식회사 및 합명회사, 합

gorebada8.tistory.com

2022.02.14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유한책임회사 이해하기

 

유한책임회사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유한회사에 대하여 포스팅

gorebada8.tistory.com

 

 

 

 

회사법에 기반한 회사의 각 종류별 특성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조금이라도 회사를 이해하는데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상행위란 무엇인가?'

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상행위'란 무엇인가?



우선 '상행위'를 논하기에 앞서 '상인'이란 무엇인가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상인이라 함은 장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장사라 함은 자기 이름으로 영업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인'이란?
  • 입법주의

실질 주의이며 이는 상행위의 개념을 전제로 하는 상인을 말하며 상행 위법 주의, 객관주의라고도 합니다.

영업의 시설이나 방식에 의하여 상인의 개념을 정하고 이러한 상인이 수행하는 행위를 '상행위'라고 합니다.

상인 법주의 주관주의라고도 합니다.

 

 

  • 절충주의

당연상인은 상법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 외 영업을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지칭합니다.

당연상인은 상행위의 개념을 정하고 상인의 개념을 정하였기에 실질주의라 합니다.

 

하지만 의제 상인은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영업으로 하는 행위가 준상 행위가 되는 방식이기에 형식주의라 합니다.

따라서 상법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인정하는 절충주의라 하겠습니다.

 

 

상인의 종류
  • 당연 상인

당연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입니다.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명의대여를 한 경우 명의대여자는 상인이 되지 못합니다. 명의를 차용한 사람만이 영업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또한 회사가 상인이 됩니다.

 

  • 의제 상인

상행위 이외의 행위로 영업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기 명의, 영업성, 기업성 등의 요소와 상법의 적용 규정 측면에서는 당연 상인과 동일하지만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의제 상인에는 설비 상인(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과 민사 회사(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으며 의제 상인이 하는 상행위를 준상 행위라고 합니다.

 

  • 소상인

자본금 1000만 원 미만의 상인으로 회사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상행위'란?

기업의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활동을 말하며, 형식적으로는 상법 및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상행위의 종류

 

  • 기본적 상행위

영리 목적으로 반복 계속하는 때의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라고 합니다. 준상 행위와 함께 영업적 상행위라고 합니다.

 

 

  • 준상행위

점포나 그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을 통하여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의제되는데, 이 의제 상인의 행위는 상행위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제상인의 영업행위를 준상 행위라고 합니다.

 

 

  • 보조적 상행위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이며 영업을 위한 수단으로 하는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라고 하며 상인, 의제상인, 소상인 등을 불문합니다. 보조적 상행위는 법률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준법률행위 및 사실행위 등에도 성딜될 수 있으며 고유한 의미의 상행위가 아니 상행위로써 의제 된다는 점을 들어 불법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영업을 위한 행위

영업의 위하여 하는 행위로 유상, 무상을 불문한 모든 재산법 상의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영업을 위한 행위 여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영업을 위한 행위가 분명하다 하더라도 상인의 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 행위 자체로 성질을 보아 영업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면 보조적 상행위로써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2) 추정의 원칙과 입증책임

상법은 상인의 행위를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7조 제2) 이 규정은 추정의 규정이기에 상인은 영업을 위한 행위가 아님을 입증하여 상행 위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인의 특정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 입증책임 또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일방적 상행위, 쌍방적 상행위

일방적 상행위란 행위 당사자 중 일방에 대해서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인에게는 상행위가 되나 비상인에 대하여는 상행위가 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쌍방적 상행위는 쌍방에게 상행위가 적용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소매상과 일반 소비자 간의 거래는 일방적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일방적 상행위에 대해서도 쌍방에 모두 상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인이 비상인으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비상인은 상인에 대하여 상사 법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권의 소멸시효 역시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쌍방적 상행위만을 특정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 공법인의 행위

공법인이 상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도 상법이 적용됩니다.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되며 기본적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상인과 상행위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상행위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상인과 비상인간 행위에 대하여도

상법상 상행위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영업양도'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