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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이란 법률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포스팅 '가처분'에 관한 내용 이후
2022.09.21 - [생활 법률 정보/민법 관련] - '가처분'이란 무엇일까요?
'가처분'이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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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루어볼 주제는 '가압류' 입니다.
'가압류'란 무엇일까요?
가처분에 대한 포스팅에서 알아본 내용처럼 가압류는 보전처분입니다.
채권자는 소송에 있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 만큼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에 있어 확정판결을 받기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송의 목적물 등에 현재의 상황을 동결시키기 위하여 임시로 조치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협의의 보전처분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 행위입니다.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채권 등이 해당됩니다. 가압류명령은 집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기에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공탁에 의한 집행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의 필요성과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를 특정하여 청구하되 이를 소명하여야 하며 가압류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여 가압류명령을 발합니다.
가압류 신청 관할법원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기관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재판상의 보증공탁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할 때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공탁 후 공탁서를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03조(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①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항이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7조(가처분의 취소)
①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 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1. 27.>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압류금지 채권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1/2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시) 월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50만 원, B 직장에서 150만 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30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300만 원에서 185만 원 제외한 115만 원이 됩니다.
[계산식]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특별법상 압류금지채권
①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
②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
③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급여
⑥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
⑦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
⑧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 청구권
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품 및 급여를 받을 권리, 급여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
⑪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호법상의 보험급여
⑫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
⑬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⑭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청구권 및 보상금
⑮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
⑯ 기초연금법에 의한 수급권
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복지급여
⑱ 범죄피해자 보호법상의 구조금
⑲ 건설공사 도급금 중 노임
⑳ 퇴직급여법 상의 퇴직연금채권
오늘은 '가압류'에 대하여 공부해 보았습니다.
채권자를 위한 권리이니 만큼 보전처분제도의 취지에 맞게
권리보존을 위해서 오늘의 내용을 알아두시면 도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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