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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정보/민법 관련

나홀로 전자소송 진행하기 [1탄]

by 고래바다8 2022. 8. 4.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근래 많은 분들이 전자소송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셀프로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싶지만 생소한 절차와 과정에 부담을 느끼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저는 소송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인생에 다방면에서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최대한 소송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에 집중하는 편이
정신건강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법률전문가에게 맡기기에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고
소액의 채권이라면 호기심에서라도
직접 전자소송을 진행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오늘은 전자소송에 관한 포스팅이며 큰 맥락에서
절차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 전자소송 진행하기 [1탄]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전자소송에서 모든 소송 관련된 업무를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웬만한 소송은 전자소송절차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끔 잘 준비되어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회원가입을 하기시 바랍니다.

다만, 전자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이해도가 있으셔야 합니다. 서면으로 소장을 작성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전자소송은 입력방법만 숙지한다면 금방 적응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소장을 구성하는 요소나 작성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시고는 전자소송을 진행하시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장에 관한 이해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사이트. https://pro-se.scourt.go.kr/wsh/wsh200/WSH230_3.jsp#230_3_004)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단의 메뉴 중 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 서류, 가사 서류, 행정 서류, 특허 서류, 회생파산 서류, 민사집행서류, 비송, 과태료 서류, 제출 내역, 회신서 등 제출) 본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소송의 주제에 따라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기준 민사서류 클릭



민사 서류


민사 서류를 클릭하시면 민사소송과 관련된 여러가지 카테고리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민사본안사건, 민사신청사건, 지급명령(독촉) 신청사건, 전체 서류 등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그와 관련된 소장을 작성하기 위한 세부 선택사항들이 보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소송은 민사본안의 카테고리 중 소장을 클릭하시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본안

민사신청의 카테고리에서는 본안소송 이외 신청사건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가압류, 가처분,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사건 등 여러 신청사건을 신청할때 해당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사 신청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지급명령절차를 통하여 빠른 기간과 적은 비용으로 신청이 가능한 절차이며 채무자가 이의 하지 않는다면 소송보다 용이한 절차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본안소송으로 전환되어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독촉)



해당 분류에서 본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소송의 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에서는 본안소송의 소장 작성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전자소송 동의에 대한 안내 화면이 나옵니다. 동의함에 체크 후 당사자 작성과 대리인 작성을 선택하게 되는데 본인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당사자 작성을 누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장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전자소송에 관한 소장 작성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1. 사건정보 입력 > 2. 입증 및 첨부서류 저장 > 3. 작성된 문서 확인의 단계로 나뉘며 순서에 맞는 정보들이 모두 입력이 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 소송의 사건명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이 진행하는 소송의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예컨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대여금,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물품대금,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정산받지 못하였다면 공사대금 등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금전이나 재산 같은 '재산권' 또는 그 외 '비 재산권'에 대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가 역시 소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소송가액을 입력하시면 되고 소송가액을 산정할수 없는 경우라면 별도로 체크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가액의 산정에 관한 별도의 안내메뉴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가액의 산정은 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에 금전으로 산정 가능한 청구금액을 잘 따져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관할법원

앞서 소송의 유형과 소송금액을 입력하였다면 이번에는 어느 법원에 신청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피고가 자연인이라면 보통적 재판 지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이 됩니다. 그러나 소송의 유형에 따라 관할법원을 달리 할 수 있고 경우에 수를 따라야 하기에 관할법원 지정은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관할법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라면 (1)의 메뉴에서 선택을 하시고 관할법원을 잘 모르시겠다면 우측의 관할법원찾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관할 주소지 등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저장버튼을 클릭하시어 지금까지 입력한 사항을 저장하여야 소장에 반영이 되니 클릭해주세요.

당사자 입력

소송의 당사자를 입력하는 화면 입니다. 당사자 구분에서 비회원의 체크박스는 전자소송 사이트의 비회원인지를 확인하는 항목으로 소장을 작성하시는 본인은 원고이며 회원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회원정보 확인을 누르시면 회원정보가 확인됩니다.

원고와 피고를 구분하여 선택하시고 하단의 내용들을 기재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원고, 피고의 내용이 당사자 목록에 반영됩니다. 저장을 누르지 않으면 반영이 안되며 잘못된 정보를 입력했을 경우 삭제하고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선정당사자의 경우 원고가 수인일 경우 원고중 선정당사자를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소장을 제출하게 된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는 화면입니다. 텍스트로 작성하여 직접 입력할 수 도 있지만 문서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소장에서 원고로써 주장하고자 하는 취지와 원인을 기술하는 것이기에 주된 내용이며 그만큼 신경 써야 할 내용이기에 소장의 작성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해당 소송을 재판하게 될 판사님께 제대로 내용 전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포스팅은 절차상 안내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입력이 끝나셨다면 다음버튼을 누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필수 입력사항이 입력되지 않았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기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입증서류제출 및 입증서류목록

입증서류제출의 경우 청구원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뒷밭힘 할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화면으로 소송의 경우 '갑 제1 호증 OOO 참조.'와 같은 형식으로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이나 문서 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호증의 제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증서류 목록에는 소송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는 항목입니다. 모든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입력이 모두 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고 다음 단계에서는 작성 완료된 신청서와 첨부하신 문서 파일이 제대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신 소장이 이상이 없이 작성되었다면 안내 화면의 내용에 따라서 문서 제출을 하시면 전자소송의 제출이 완료됩니다. 진행하시는 소송과 관련된 사항을 은 모두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과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도 나홀로 하는 전자소송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 포스팅에서는 전자소송 절차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08.10 - [생활 법률 정보] - 나홀로 전자소송 진행하기 [2탄]

나홀로 전자소송 진행하기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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