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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요즘 수많은 콘텐츠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최근 TV 앞에서 앉게 만드는 드라마가 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저도 법률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드라마 이기에
더욱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4회에서
다루어진 상속과 증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4회 (상속과 증여, 사기와 강박)
이미 드라마를 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4회에서 다루어진 사건 법리 관계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형제 중 막내에게 상속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가 수용되고 토지 보상금으로 100억 원이 지급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첫째형과 둘째형은 이미 다른 재산을 상속받았으니 사업실패 등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소진한 상태로 사실상 동생이 상속받은 재산이 큰 금액으로 보상받는 것에 대하여 시기 질투가 있었고 본인들의 어려운 상황과 욕심으로 동생에게 부탁하기보다는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토지소유권을 형제끼리 나누자며 막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많은 상속인이 상속을 더 많이 받는다는 식의 기망과 강박의 행위가 있었으며 형들의 성화에 못 이겨 불공평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상속비율의 변천
▶ 1960년 이전
-호주 상속인이.
[등기예규 제79호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 순위]
▶ 1960년 1월 1일 ~ 1978년 12월 31일
- 동순위 상속인 : 균등배분 ( 1 )
- 호주를 상속하는 경우 : 고유상속분의 5할 가산 ( 1.5 )
- 여자상속분 : 남자의 1/2 ( 0.5 )
-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 : 남자의 1/4 ( 0.25 )
- 처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 남자의 1/2 ( 0.5 )
-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 남자와 같음 ( 1 )
▶ 1979년 1월 1일 ~ 1990년 12월 31일
- 동순위 상속인 : 균등배분 ( 1 )
- 재산상속과 함께 호주를 상속 : 고유상속분의 5할 가산 ( 1.5 )
-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 : 남자의 1/4 ( 0.25 )
- 처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 가산 ( 1.5 )
-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 가산 ( 1.5 )
- 처가 호주를 상속한 경우 : 기본상속분 1 + 가산 0.5 + 호주상속가산 0.5 ( 2 )
▶ 1991년 1월 1일 ~ 현재
- 동순위 상속인 : 균등배분 ( 1 ) ※남녀, 동일가적 여부 불문
- 배우자 ( 1.5 )
1991년 이전 사망하였을 경우와 상속법 개정 이후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비율이 변하게 됩니다. 주인공 우영 우는 형들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전재하여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들어 해당 사안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증여계약을 취소하려 합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
- 기망행위가 있어야 함.
- 위법 단계에 도달해야 함.
- 사기자의 마음에 실수나 과실이 아닌 2단 고의가 있어야 함.
-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
-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는 강박행위가 있어야 함.
- 위법 단계에 도달해야 함.
- 2단 고의가 있어야 함.
-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그러나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는 사실을 입증함에 있어 입증책임이 동생에게 있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민법 제110조에 의한 증여계약의 취소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우영 우는 증여계약의 취소가 가능한 사유를 명시한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의 조항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 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 1. 13.>
2022.06.03 - [생활 법률 정보] - 어디까지 나의 "친족"일까?
직계존속에 관하여 해당 글 참조
어디 까지 나의 "친족"일까?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적어도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gorebada8.tistory.com
부모님의 제사에서 다시 만나게 된 3형제는 거친 언쟁을 벌이다가 첫째형과 둘째형이 막내를 폭행하기에 이르고 경찰에 신고를 통하여 폭행이라는 범죄행위가 있었음을 전재하여 민법 제556조 1항 1호에 의거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입니다. 드라마에서 우영 우의 친구인 동그라미는 민법 제556조 조항을 팔에 문신으로 남겨 강렬한 인상을 주었지요.
사기 강박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대응방법
1. 사기 강박으로 인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
2. 사기 강박당한 사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
3. 사기 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형사)
해당 에피소드는 실제로 있었던 재판을 각색한 것으로써
드라마에서 연출은 "증거를 만든다"는 방식으로
형들로 하여금 폭행을 저지르도록
유도하게 만드는 식으로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한마디 "증거 있습니까?"
이 부분은 뭔가 약간은 불편하고 조심스럽게 느껴집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다음 회차도 기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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