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사업자 중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기관과 임원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01.10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주식회사? 제대로 알고 설립하자!!!
주식회사? 제대로 알고 설립하자!!!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포스팅한 내용 중 사업자는
gorebada8.tistory.com
주식회사는 누구의 것인가
주식회사의 구조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상법에 근간하여 회사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발생한 이윤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이러한 주식회사에는 크게 '주주'와 '임원'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의 주권을 인수하고 그에 대한 출자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는 이들 주주들의 이익 증대를 위한 존재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대표이사'라는 의사결정 기관에 의하여 운영됩니다.
주식회사의 구성
그러면 이러한 회사는 누구의 것이며 누가 운영하게 되는 것일까요? 주식회사는 상법에 따라 회사를 운영할 임원과 기관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원은 사내이사, 사외이사,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등의 임원의 형태로 나뉘며 각 임원은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됩니다. 임원읜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기관으로 구성되며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업무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상법 제361조)
주주총회라는 명칭을 드라마나 뉴스 등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주총회는 주주들의 의사결정 기관으로 주주들을 통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구성원이자 회사의 소유자 입니다. 모든 의사 결정을 주주들에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주요 권한은 이사와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정관변경, 자본금의 감소, 회사의 해산 등 회사의 기본사항, 회사의 임원과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 그리고 이익과 주식의 배당 등의 내용의 의결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사회(상법 제393조)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들로 구성되며 상법에 정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주주의 자격과 이사의 자격을 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고 주식회사에서 주식의 취득과 경영의 분리를 추구하는 바에 따라 대부분의 업무집행을 비롯한 의사결정권을 이사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회 소집권, 소집요구권, 이사회 참석권과 표결권, 각종 소제기권 등의 권한을 갖게되고 주주총회의 소집, 대표이사의 선임,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지점에 관한 사항(설치,폐지,이전,변경),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회사채의 발행,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사회는 업무집행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이사회는 이를 감독하게 됩니다.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대표이사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고 이는 이사회의 감독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판례를 통하여 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제1항)
또한,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상법 제382조의 4).
대표이사(상법 제209조, 제389조, 제399조, 제408조의8)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고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선고받아 법인의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격정지형에 의하여 법인의 이사가 되는 자격이 정지된 자는 대표이사가 될 수없습니다.(형법 제43조)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정하지만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권, 업무집행권, 업무결정권 등의 권한을 갖습니다.
- 대표권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ㆍ재판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포괄ㆍ정형성), 이 권한에 대한 내부적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 업무집행권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이사회가 일반적ㆍ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일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할 권한을 갖습니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ㆍ정관ㆍ주주명부ㆍ사채원부의 비치(상법 제396조), 재무제표의 작성ㆍ비치ㆍ공고ㆍ제출, 주식ㆍ사채청약서의 작성(상법 제420조, 제474조 제2항), 신주인수권증서ㆍ신주인수권증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상법 제420조의2) 등이 그것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따라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그러한 경우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이하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감사(상법 제412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거나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및 감사는 경영진을 배제한 내부감사 인력과의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감사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내부감사조직 구성원들과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외부감사인-내부감사조직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감사기구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조언을 제공하고, 내부감사조직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덧붙여, 내부감사조직 구성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고과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구성원이며 소유자로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의 분리로서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두어 회사를 경영하도록 하며 감사를 두고 이를 관리 감독하게 하여
회사를 객관적이며 건강하게 운영하여
주주의 이익을 도모, 영리를 추구하는 경영체 입니다.
Tip.
필자의 주변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 바로 대표이사의 명의를 대여해주는 상황입니다.
실체적 주체자이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조건이나 신용도 등 대표이사로 등제되기 어려운 사람의 부탁으로 가족 내지는 친인척 과 친구 등이 대표이사로 등제되는 명의대여를 통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를 간혹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명의대여를 해주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가령 대표이사 명의대여한 회사가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에는「근로기준법」상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게되고 조사 후 의견을 붙여 검찰로 이송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악의가 아니라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체불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민사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2.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회사가 미리 보험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불하게 되므로 그 납부 책임이 회사에 있는데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대표이사가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사상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횡령사실이 없다면 민사상 책임은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3. 회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한 경우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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