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구두계약"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인 서면으로 이루어 지느 계약이 아닌 말로써
계약이 이루어 지는 구두계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두계약"에 대한 고찰
계약이란?
계약은 법률행위이며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며 민법상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청약'과 '승낙'과 '합치'가 있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계약서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강력한 증거이며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구두로써 '청약'과 '승낙'과 '합치'가 이루어 졌다면 그 구두계약은 유효합니다.
가령 친구사이처럼 가까운 관계의 당사자들 간에 농담으로 증여의 뜻을 담아서 대가성 없이 타인에게 물건이나 채권을 양도하는 약속을 하였다면 이는 민법에서 '증여의 계약'으로 판단합니다.
민법은 '증여의 의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민법에서는 구두상 계약에 대하여 언제든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구두로한 증여는 이행 전까지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사항 이라는 겁니다.
구두로 당사자간 합치한 증여를 유효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3자의 증언이나 증인, 증거 등이 있다 하더라도 구두의 약속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하는 서면 계약서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수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면 작성의 경위나 상황을 고려하였을때 증여 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증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문서의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증여의 의사를 인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당사자간 구도로써 체결된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구두로 체결한 증여의 법률행위는 이행 이전동안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뒷받힘할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통념과 관행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그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써 '서면 계약서의 작성'은 매우 중요한 법률행위의 증거이며, 계약서(서면)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구두로서 취소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구두계약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우리느 살면서 여러 분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어떤 이들은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쉽게 번복하곤 합니다.
사소한 말이라도 상대방의 관계와 상황과 기분을 고려하여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기본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 말이 계약에 관한 이야기 라면 더욱 그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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